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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시도별 이행계획 제2차 점검회의 개최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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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시도별 이행계획 제2차 점검회의 개최 (3.12)


-제1차관 주재, 분리아동 보호체계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 당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12일(금),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각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세부추진계획” 점검을 위한 2차 영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3.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대응 계획 및 시도별 준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오고 있다.


① (정의)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② (요건)

  ·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 그 밖에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즉각분리제도 개요〉

① (정의)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② (요건)

  ·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 그 밖에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난 1차 회의(2.9)에서는, 분리된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시·도별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점검한 바 있다.

 ○ 이번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분리 아동의 보호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하여 시·도별로 수립한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하였고,

   - 3월 30일 이후 즉각분리제도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 보건복지부는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보호 수요가 늘어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시·도별 특단의 대책을 통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 우선, 금년 내 29개소를 추가로 설치(76→105개소) 예정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신속한 확충을 위하여, 해당 시·도에서 예산 및 공간 확보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21년 본예산에 설치 예산 등이 반영된 15개소 외, 추가 수요를 신청한 지자체(14개소)도 올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통해 최대한 지원 예정

  ○ 현재 7개 시·도 11개소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이 시·도별 최소 1개소씩 확충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운영이 저조한 양육시설 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 일시보호시설로의 전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건비 지원 기준을 현원에서 정원으로 변경하고, 정원 외 20% 범위내에서 입소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2.17)하였음을 밝혔다.

     * 인건비 지급기준 변경(현원 → 정원), 정원외 20% 범위내 입소 가능 등
 ○ 또한, 4월부터 추진 예정인 0~2세 학대피해 영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가정을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맞춰 0~2세 학대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일시 보호

   ** 3.8(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신청·접수 중

 ○ 시설 확충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쉼터와 일시보호시설의 장기 보호 현황 점검 및 조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도 차원에서 보호 여력을 책임있게 확보하도록 당부하였다.

□ 아울러, 즉각분리제도 시행 후 분리된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 안정 및 회복 지원을 위하여 모든 시·도에서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 복지부에서도, 올해부터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에 심리치료전문인력 3인을 추가로 배치하여 학대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 ’20.11월 기준 69개 아보전에 심리치료인력 76명→’21년부터 시도별 거점 아보전 당 심리치료전문인력 3인 추가 배치

□ 향후, 즉각분리제도 업무 지침 제정 후 3월 내 설명회를 실시하여  현장 대응인력이 정확한 제도 이해와 대응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알렸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7개 시·도가 수립한 즉각분리제도 세부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다.

 ○ 울산은 학대피해아동쉼터 3개소(’21년 2개소, ‘22년 1개소)와 일시보호시설 1개소(’21년)를 확충하여, 즉각분리보호 가능 여력을 확보할 예정이며,
   - 분리 아동에 대하여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통보전까지 청소년 일시쉼터의 별도격리공간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강원도는 보호여력 확보를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21년)를 추가로 설치하고, 일시보호시설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충남은 ‘21년 중에 4개소 이상의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과 광역 일시보호시설 1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전북은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학대 피해아동 일시보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21년 1개소 추가 설치를 시작으로 시군별·권역별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예정이며,

   - 또한, 분리조치 아동에 대한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를 위하여 보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 내에 별도 격리공간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 경남에서도 ‘21년 중에 4개소의 학대피해아동쉼터와 도 단위의 아동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확충하고, 시설 입·퇴소 현황을 수시로 관리하여 입소 가능한 여력을 상시 확보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각분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호 아동의 관점에서 세밀한 보호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며,

 ○ “중앙과 지방 모두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의 연내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피해 아동의 심리를 면밀히 살피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학대 피해아동의 상담,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등의 치료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시도별 이행계획 제2차 점검회의 개요
            2.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피해아동 일시보호 강화방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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