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이 함께시세관여형 시장질…
※ ‘21년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개최
[불공정거래 심리·조사·조치 현황]
? 현재 거래소 심리 17건(2월 신규착수 14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12건(2월 신규착수 5건)이 진행중입니다.
? 2월중 증선위는 20명,1개사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7명, 12개사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조치를 하였습니다.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관련]
?증선위는 올해 초에만(~3.10일)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로 6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과징금 합계:약6.4억원)
? 관계기관은 투자자들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 위반사례·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반사례 등 세부내용은 본문 참고 |
1 | 조심협 개요 |
□ 3.11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21년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했습니다.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
** 조심협은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증가 등으로 불공정거래 예방이 중요해진 점을 고려하여, 기존 분기별 개최 원칙을 매월 개최로 변경하여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
ㅇ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ㅇ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나가는 협의체입니다.
2 | 심리·조사 현황 |
(1) 시장감시 및 심리 |
※ 불공정거래 사건은 일반적으로 “시장감시 및 심리(거래소) → 조사 및 조치(금융위·금감원) → 수사 및 기소(검찰) → 재판”으로 진행
[시장감시]
구 분 | ‘21.1월 | ‘21.2월 | |
시장경보 | 투자주의 | 308건 | 170건 |
투자경고 | 37건 | 22건 | |
투자위험 | 2건 | 1건 | |
소 계 | 347건 | 193건 | |
예방조치(서면·유선경고,수탁거부등) | 234건 | 180건 | |
테마주 집중 모니터링 | 388개 종목 | 406개 종목 |
□ 1월에 비해 2월에 시장경보·예방조치 건수는 감소*했습니다.
* 시장경보:단기급변 및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감소예방조치:이상거래(대량·반복적인 허수주문·단주매매 등) 계좌 감소
□ 다만, 거래소의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코로나19, 언택트, 정치(재·보선) 등 테마주는 388개 → 406개로 증가했습니다.
[심리]
| ‘21.1월 | ‘21.2월 |
신규착수 | 18건 | 14건 |
종결 | 9건 | 16건 |
진행중 | - | 17건 |
□ 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현재 17건의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2월중 신규착수 14건)
□ 최근 이슈가 된 현대차의 애플카 공동개발 보도·공시와 관련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해서도 거래소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ㅇ 관계기관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프로세스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한 심리·조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해드리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조사 및 조치 |
| ‘21.1월 | ‘21.2월 | ||
조사 진행중 | - | 112건 | ||
착수 | 25건 | 5건 | ||
종결 | 14건 | 16건 | ||
| 조 치 | 고발 | 5명 | 15명 1개사 |
통보 | 7명 | 5명 | ||
과징금 | 2명 | 4명 | ||
과태료·주의·경고 | 0명 | 3명 12개사 | ||
합계 | 14명 | 27명 13개사 |
* 조사진행·착수·종결 : 사건 수 기준
** 조치 : 대상자 수 기준(한 사건 내에 여러 명의 조치 대상자가 있을 수 있음)
□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11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 거래소 특별감리를 거쳐 조사 중에 있는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사건의 경우,
ㅇ 당초 계획대로 3월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증선위 심의 프로세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 주요 이슈: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
□ 올해 초(~3.10일)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로 6명에 대해 과징금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총 6.4억원,각 2,250만원~2.1억원)
* ‘19~’20년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조치 건수:(‘19년)1명, (’20년)0명
※[참고]시장질서교란행위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이상 협의의 불공정거래)의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 2·3차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정보이용 주식거래 행위와 같이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정보이용형과 시세관여형 두 가지로 분류)
?정보이용형 시장질서교란행위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제1항)
- 미공개정보 관련 내부자·준내부자 및 1차 정보수령자가 아니더라도(이 경우 미공개정보이용에 해당되지 않음),
- 여러 단계를 거쳐 간접적으로 정보를 전달받거나, 해킹·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된 자가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한 경우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제2항)
- 타인의 매매를 유인하는 등 시세를 조종할 목적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더라도(이 경우 시세조종에 해당되지 않음),
- 대량의 허수주문 제출, 가장·통정매매, 풍문의 유포 등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 관계기관은 투자자들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ㅇ 위반사례,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ㅇ 투자자들이 “내가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의 허수주문(주문제출·취소)이나 가장매매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와 같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
ㅇ 결국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이내)
□ 올해 초 과징금이 부과된 주요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권사 ETF(상장지수펀드)이벤트 상금 취득 목적의 가장매매*
* 가장매매: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거짓으로 꾸민 매매
- 다수의 증권사들은 ETF 거래금액이 많은 고객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ETF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예) 특정 ETF상품을 xx억원 이상 거래하는 선착순 xx명에게 상금 xx만원 지급
- 조치대상자들은 가족·친인척 명의로 다수 계좌를 확보한 뒤 계좌들 간 대규모 ETF 거래를 체결(가장매매)시키는 방식으로,
* 조치대상자 3명은 각각 약 200~300만주씩 가장매매
- 100여 차례 ETF 이벤트에 참여하여 1인당 2~3억원 수준의 상금을 획득하였습니다.
- 증선위는 이러한 가장매매가 다른 시장참여자들이 동 종목의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과징금액:(A)1.5억원, (B)2.1억원, (C)1.9억원(조치대상자 A~C가 매매 자체에서는 거래손실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획득한 상금”에서 “거래손실”을 제외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산정)
[사례? 관련 조문]「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 주식선물*의 매도·매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 획득 과정에서반복적인 허수주문 제출
* 주식 선물(Futures):만기 도래 시 체결가격에 해당 주식을 거래하기로 하는 계약
- 주식 선물은 100원에 매도계약을 해 놓고, 90원에 매수계약을 하면 10원의 청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매도 포지션과 매수 포지션이 상계되어 청산됨
- 조치대상자는 이러한 매도·매수 포지션 청산을 통한 차익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이 허수주문(주문후 취소)을 활용했습니다.
<먼저, 매도 포지션 구축>
?:시세(예:90원)보다 약간 높은 가격(100원)에 매도주문 ?:대량의 매수주문(90원) 제출(매수세가 강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 ?:시세가 상승하면서 ?의 매도계약(100원) 체결 ?:매도가 체결된 직후 ?의 매수주문 취소 |
↓
<매도 포지션 구축 직후, 유사한 방식으로 매수 포지션을 구축>
?:시세(100원)보다 약간 낮은 가격(90원)에 매수주문 ?:대량의 매도주문(100원) 제출(매도세가 강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 ?:시세가 하락하면서 ?의 매수계약(90원) 체결 ?:매수가 체결된 직후 ?의 매도주문 취소 |
↓
<매도와 매수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이익 획득>
결국 100원에 구축한 매도 포지션을, 90원의 매수 포지션으로 청산한 것으로, 계약당 10원(100원-90원)의 청산 이익 획득 |
- 조치대상자는 5개 주식 선물 종목에 대해 수천 회에 걸쳐 허수성 주문을 제출한 후 취소하였습니다.
- 증선위는 이러한 허수성 주문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4,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 등에 대량으로 고가의 허수주문 반복
* 시가 단일가매매:장 개시 전 30분 간(8:30~9:00) 동시호가를 통해 시가를 결정
- 단일가매매 시간에는 투자자들이 제출한 매수·매도 호가 및 수량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예상체결가”가 표기됩니다.
- 조치대상자는 보유주식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에 대량의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였고(예상체결가 상승)
*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제한적이어서 가격변동성이 높은 우선주를 대상으로 함
- 조금 뒤 매수주문을 전량 취소하는 등 허수주문을 반복했습니다.(여러 차례에 걸쳐 약10여만주 허수주문)
* 뿐만 아니라 조치대상자는 장중에도 거래 성립 가능성이 낮은(시세에 비해 상당히 낮은) 매수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
- 증선위는 대량·반복적인 허수주문을 통해 예상체결가 등을 변동시키는 것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2,250만원)했습니다.
[사례?, ? 관련 조문]「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투자자 유의사항]
□ 주가를 상승시켜 매매차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ㅇ 반복적인 허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단주매매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거래는 그 행위만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사례(?~?) 역시 주가를 상승시켜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지만,
ㅇ ?이벤트 상금 획득을 위한 반복적인 가장매매, ?매수·매도 양쪽 방향으로의 반복적 허수주문, ?장 개시 전 대량의 동시호가 제출 후 취소 등을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것이 인정되어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 투자자들은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반복적인 허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단주매매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