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참고)3월 11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5등급차 운행제한 강화, 사업장·공사장 운영축소 확대 등
▷ 환경부 장관, 서울시 5등급차 운행제한 상황실 등 점검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각 지자체별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월 10일에 밝혔다.
○ 이번 고농도 상황은 지난 9일부터 우리나라 상층에 고기압이 형성되어 대기정체가 지속됨에 따라 발생했으며, 15일까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황이 지속되다 16일부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 3월 11일 06시부터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현재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3월 총력대응방안과 함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내일 전국 석탄발전 중 21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2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지역에는 석탄발전 6기 중 2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기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 5등급차 운행제한은 내일(3월 11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단속 대상에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등도 포함된다.
※ 해당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게, 5등급차량 차주 대상 문자 발송(3.10일)
○ 공공과 민간부문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 각 시도와 관할구역 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확대할 예정이다.
□ 한편,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 등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행보에 나선다.
○ 환경부 장관은 내일 08시에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한 후, 서울시 5등급차 운행제한 상황실과 서울시 중구 도로청소차 운행 현장을 방문한다.
○ 또한, 인천시 환경국장은 남동구 도로청소차 운행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
○ “수도권 외 충청권 등 중서부 지역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35㎍/㎥를 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지역에서도 배출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국민참여 행동.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