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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도 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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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 신규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3월 10일 개정·공포한다.


  현행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사업실적을 기재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신규사업자에게 진입장벽을 낮추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였다.
 * (기존)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 제출 필요 ? (개선)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 제출 삭제


  문화재청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민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이 뿌리내리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고도보존육성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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