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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21년 농번기 농촌인력 선제적 대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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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인력중개센터 확대, 파견근로 시범사업,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등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농업은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농번기: 4~6월, 수확기:8~10월)에 고용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으며 특히, 봄철 농번기가 연간 고용인력수요의 약 40%를 차지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봄철 농번기(4~6월)에 전국적으로 과수 적과·인공수분·봉지씌우기, 고추 정식, 양파·마늘의 수확 등 연간 생산을 좌우하는 핵심 농작업이 집중되므로 적정한 농작업 인력의 적시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 농식품부는 올해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됨으로써 농번기 인력문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농번기 인력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지자체(시.도, 시·군) 내 인력지원상황실 설치·운영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시·도, 시·군)는 3월부터 농업인력지원상황실 설치하여 필요한 인력수요 파악 및 인력중개센터·자원봉사를 통한 공급방안 마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애로해소를 지원한다.

 ? 농식품부 및 지자체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39개소(`20년 219개소)로 확대설치 한 바 있으며, 전년(104만명)보다 30% 증가한 연간 136만명의 인력중개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인력중개센터(239개소) : 정부지원 : (`20) 92개소→(`21)130개소 38개소 ↑, 지자체지원 : (`20) 127개소→ (`21) 109개소, 18개소 ↓

 ?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촌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조사, 인력풀 내에서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농식품부 및 지자체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알선·중개된 농작업 참여자에게는 교통비, 숙박비,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 지원내용 : 교통비(관내 이동, 원거리 이동), 숙박비(2~5만원), 상해보험료 등

 ? 또한, 농식품부는 관계부처(국방부, 법무부, 교육부), 지자체(시·도, 시·군), 농협 등과 협력하여 본격적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농촌일손돕기를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도시 구직자 연계를 위한 도시형 중개, 파견근로 시범 도입


 농식품부는 농협·품목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도시민이 보다 쉽게 농업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파견업체가 도시 구직자를 채용한 후 시설원예(파프리카) 등 상시 일자리 보유 농가에 1~3개월간 인력을 파견하는 시스템으로 정부는 파견수수료,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한다.

 ? 또한, 서울시 및 농협과 협력하여 도시민을 모집, 농작업 실습 교육을 실시한 후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연계하여 농촌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중개하는 도시형인력중개센터(서울시, 농협)를 본격 운영(`20년 200명→ `21년 500명)한다.

   -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도시형인력중개센터 참여자의 농촌체류형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숙박 알선, 원거리 교통비, 숙박비 및 단체 상해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 국내 체류중인 외국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지원 강화


 법무부와 협조하여 소규모 영세농가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 지원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시범사업 참여를 적극 희망하는 강원도 양구군과 전라북도 무주군은 파견사업자 선정, 격리시설 확보, 외국인 근로자 숙소, 예산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향후 코로나19 방역이 우수한 교류확대 가능국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비해 각 지자체별 격리시설과 숙박시설 확보, 방역물품 공급 등 방역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있으며,

 ? 관계부처(법무부, 고용부)와 협조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출국기한유예 등을 허가받은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활성화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 대상 : 방문취업(H-2)자격, 방문동거(F-1) 및 동반 자격(F-3), 고용허가제(E-9)

 농식품부는 “농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처·지자체·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번기 인력 확보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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