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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개선, 비접촉 방문면회 적극 실시·제한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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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개선, 비접촉 방문면회 적극 실시·제한적 접촉면회 실시


-단순 관리의 어려움,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면회 제한·금지는 허용되지 않아 -
- 임종 등의 경우, 사전 PCR 검사, 사전 예약 등을 거친 후 접촉 면회 허용 -
- 평일 전국 이동량 2.2% 감소, 비수도권 4.9% 감소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변이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내・외국인 구분없이 모든 입국자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그런데 이런 조치에 대해 사전 안내가 충분히 되지 않아 입국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밝히면서,

 ○ 특히, 우리 국민이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되며 시설 입소비용까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정 본부장은 입국자들이 이러한 조치내용을 몰라서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지난 주말 새로 오픈한 서울의 한 백화점에 수많은 방문객이 몰리면서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 감염우려를 제기하는 민원이 많았고 비판적인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 다중이용시설은 이용객들이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설 운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이번에도 주말을 맞아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지자체는 시설 운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현장에서 방역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3월 5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2.27.~3.5.)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60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71.9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295.4명으로 전 주(278.7명, 2.20.∼2.26.)에 비해 16.7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76.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2.27.~3.5.)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95.4

19.4

18.1

13.9

18.3

4.4

2.3

 

60대 이상

68.7

3.0

2.0

2.9

4.9

1.1

0.1

즉시 가용 중환자실(3.4 21시 기준)

333

52

45

40

78

18

8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7111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9882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0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3.5.) 총 267만 5,818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5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9개소(부산 3개소, 전북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충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만 9882건을 검사하여 57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21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주·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 서울 3개소, 인천 3개소, 경기 13개소, 충남 2개소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320병상을 확보(3.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3.8%로 4,1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20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9%로 3,23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98병상을 확보(3.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6.0%로 6,51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85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3.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1.5%로 25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3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3.4.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74병상, 수도권 333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3.4.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6,320

4,186

8,798

6,514

434

254

764

574

수도권

5,208

3,231

3,895

2,585

289

153

466

333

 

서울

2,485

1,728

1,854

1,265

83

50

217

159

경기

1,444

717

1,259

638

173

84

198

130

인천

508

393

782

682

33

19

51

44

강원

-

-

362

293

5

2

24

18

충청권

245

223

905

654

46

30

65

52

호남권

194

123

1,000

791

10

5

51

45

경북권

-

-

1,403

1,184

28

19

51

40

경남권

478

414

909

718

51

40

99

78

제주

195

195

324

289

5

5

8

8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8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할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

 ○ 개인안심번호는 다중이용시설의 수기출입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 2.18일자 개인정보호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참고

   -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개인 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허위 기재 감소 등으로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하다.

 ○ 앞으로 감염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전자·수기출입명부를 반드시 작성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QR코드 또는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3월 2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715만 건, 비수도권 1,348만 건, 전국은 3,063만 건이다.

 ○ 3월 2일(화)의 전국 이동량 3,063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8.3%(277만 건) 감소하였고, 지난주 화요일(’21.2.23.) 대비 2.2%(70만 건) 감소하였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0주차

(11.17())

10주차

(‘21.1.26())

11주차

(‘21.2.2())

12주차

(2.9())

13주차

(2.16())

14주차

(2.23())

15주차

(3.2())

거리

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1.1.4~)

비수도권 운영시간

22시 연장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수도권 운영시간 22시 연장>

이동량

전체

3,340

-

2,909

2,880

3,097

2,957

3,133

3,063

직전 주 대비 증감

-

1.1%

1.0%

7.6%

4.5%

5.9%

2.2%

0주차 대비 증감

-

12.9%

13.8%

7.2%

11.5%

6.2%

8.3%

수도권

1,845

-

1,637

1,615

1,714

1,629

1,715

1,715

직전 주 대비 증감

-

2.8%

1.3%

6.2%

5.0%

5.3%

0.0%

0주차 대비 증감

-

11.3%

12.5%

7.1%

11.7%

7.0%

7.1%

수도권

1,494

-

1,272

1,265

1,383

1,328

1,418

1,348

직전 주 대비 증감

-

1.0%

0.5%

9.3%

4.0%

6.8%

4.9%

0주차 대비 증감

-

14.9%

15.3%

7.5%

11.2%

5.2%

9.8%

 

 

 

 

 

 

 

 

 

※ 주말(2.27.∼28.) 기간 이동량 분석결과는 3.3일 자 보도참고자료 참고


3.  요양병원·시설 면회 기준 개선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으나, 상당수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해 왔다.

    * 요양병원은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에서 비접촉 방문 면회 가능

   -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같은 고충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위한 기준을 명확화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허용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및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 사전예약제, 면회객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신체접촉 및 음식섭취 불가 등

 ○ 한편,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 경우,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PCR 검사 음성확인(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접촉면회를 허용한다.

    * KF94(또는 N95)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 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 커버(또는 장화)

   ** 음성확인서 또는 음성결과 통보문자 등 면회객의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새롭게 개선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기준은 면회실 공간 마련, 사전예약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주 화요일(3.9)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환자가 많이 계신 만큼 요양병원·시설 책임자 및 면회를 위해 방문하는 분들은 정해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실 것을 당부하였다.


4. 방역수칙 관련 재난방송 등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로부터 ‘방역수칙 관련 재난방송 등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백신 접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방송을 통한 공신력 있는 방역 정보 전달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민이 코로나19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을 통해 방역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한다.

   - 뉴스특보, 자막, 국민행동요령 영상 등을 통해 백신접종 등 정부 대응상황을 안내하고, 방역수칙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재난방송을 확대할 예정이다.

    * 백신 접종 일정, 접종대상 등 백신 관련 안내 및 방역지침 고지

   - 또한, 재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국 수어, 외국어 자막 방송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방통위는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감염병 대응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 정부, 공공기관 등이 제작한 코로나19 대응 공익광고가 송출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KOBACO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제작한 코로나19 백신관련 공익광고를 300여개 방송매체(지상파 ,종편·보도PP(방송채널사업사용자), 일반PP)와 온라인 등을 통해 송출


5. 코로나19 비대면 활동 지원실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보도자료 배포(3.3)

 ○ 설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휴기간(2.11~14)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하였다.

   - 설 연휴 4일간(2.11~14) 총 382만 명의 이용자가 637만 건을 발신하였고, 총 2,200만 분을 이용하였다. 설 당일에 약 40%의 이용자가 집중되었다.

    * 누적 통화시간(분) : (전년도 설연휴) 1,058만 → (올해 설연휴) 2,200만  <108.1% 증가>

   - 전년도 설연휴(’20.1.24~27)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무료 이용량을 금액으로 환산 시 총 43.6억 원의 규모이다.

 ○ 또한, 공공청사, 민간기업 등에 ‘14 대표번호’(수신자부담 통화료 무료)를 부여하여,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해당 기관을 방문한 경우 시설별로 부여된 14 대표번호(6자리)를 누르면 간편하게 출입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기관 등도 14 대표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21.1.18)하였고, 그 결과 총 9,000개 번호 중 8,050개(약 90%)가 코로나19 출입관리에 지원되어, 작년 11월부터 2월까지 약 86만 건이 활용되었다.

 ○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종교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콜센터(☎143319)를 통해 스마트폰 실시간 방송방법 안내, 데이터(100GB/월) 지원 및 통신품질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 ’20.4월부터 총 7,063건*을 지원하여 오프라인 예배 제한 등에 따른 비대면 종교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스마트 방송방법 안내 4,936건, 데이터 지원 및 통신품질 개선 2,127건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대상의 지원*도 차질없이 지원하여 비대면·온라인 시대 통신접근권 및 이용권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 학생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 △이동전화 요금 연체로 인한 이용중지 유예(2∼3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데이터 제공 확대(2개월간 100GB 추가 제공) 등


6.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이번 주말 종교시설을 대상을 현장점검(3.7)을 실시한다.

   - 민원제보 및 방역 취약 종교시설 404개소*를 대상으로,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참여, 대면 모임 활동 및 식사 금지 등 주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교회 370개소, 성당 14개소, 사찰 12개소, 기타 8개소

   - 서울시는 위반 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는 한편, 반복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음식점,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별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중점관리시설과 목욕장업 등 일반관리시설 등 총 36,62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2.15~3.1)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시설 50개소를 적발하였다.

   - 경기도는 위반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37건), 고발조치(13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고, 향후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과태료(37건) : 유흥시설 2, 일반음식점 33, 이용업 1, 목욕장 1고발조치(13건) : 유흥시설 10, 일반음식점 3


7.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3월 4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43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62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2814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144명 감소하였다.

 ○ 어제(3.4.)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고발하였다.

□ 3월 4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5,948개소, ▲실내체육시설 873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272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71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60개반, 694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21.3.14)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21.3.14)3.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4.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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