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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친환경차의 범위는 산업부소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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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하이브리드를 육성해나갈 계획임

 

지난 223일 국무총리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된4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1~’25)에 하이브리드 기술경쟁력 확보방향, 친환경차 세제혜택 연장 검토 등의 중장기 관점의 하이브리드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3.4일 한국경제(인터넷판) <하이브리드카 2023년부터 친환경차에서 제외시킨다>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정부가 2023년부터 하이브리드를 친환경차에서 제외할 방침

 

환경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세부 사항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저공해차 범위에서 하이브리드카를 제외하는 방향이 될 것

 

정부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으며, 추후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세제지원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정부는 지난 223일 국무총리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1~’25)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하이브리드를 집중 육성해나갈 계획임

 

하이브리드는 전주기 관점(주행+연료생산+배터리생산)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활용 가능

 

- 고효율 하이브리드는 전주기 관점에서 전기차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으며*, 2030년 전력MIX에도 전기차와 유사한 수준의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비향상 등을 지원할 계획

 

 

* 주행+전력생산기준 온실가스배출(17년전력MIX) :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69g/km : 아이오닉 EV 73g/km

 

친환경자동차의 범위산업부 소관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포함)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부는 친환경차의 범위에서 하이브리드를 제외하는 것을 논의한바 없음

 

또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기준변경도 정부내에서 확정된바 없으며,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으로 저공해차의 범위가 변경되더라도 친환경차의 범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

 

향후 정부는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따라 연비향상 등 하이브리드 기술경쟁력 확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개소세, 취득세, 도시철도채권 등 하이브리드 세제혜택 연장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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