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참고자료]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기간 3개월 연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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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10:15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기간 3개월 연장
-2021년 6월까지 위원회 활동 이어가, 7월경 활동결과 발표 예정-
□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학은, 이하 ‘위원회’)는 2월 26일(금) 제13차 전체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현재 다수의 신청·직권조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건의 중대성과 조사업무량·범위 등을 감안할 때 심도 있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단서*를 근거로 위원회 활동기간을 기존의 1년(’20.4월~’21.3월)에서 1년 3개월(’20.4월~’21.6월)로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 위원회 의결로 활동기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위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활동결과를 7월경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