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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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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 주요내용(민변·참여연대 기자회견, 3.2 11:00) >

◈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 광명시흥 신도시 계획 발표(2.24) 이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관련 제보 접수

- 등기부등본 및 LH 직원명단(홈페이지) 대조 결과, ’18~’20년 기간동안 10여명이 2.3만㎡(10개 필지, 100억원대)의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

- 민변·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예정

국토교통부와 LH는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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