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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설명)화학 안전관리와 현장 적용성을 함께 확보 중[매일경제, 2021.2.23.일자 기업 3면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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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취급시설 시설기준을 합리화하고, 검사 부적합 시 개선명령 절차를 통해 개선 기회를 허용하여 화학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현장적용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 이에, 2021.2.23.일 매일경제 <기업에만 가혹한 화관법?화평법 中企대표들 "이러다 전과자될라">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표면처리업종의 경우 내외부를 불연재로 바꾸고, 내진공사도 받아야 하는 등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정기검사 시행 시 모두 전과자가 될 수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표면처리업 및 염색업의 경우, 별도의 업종별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2021.1월 정기검사부터 적용?시행하고 있으며, 불연재 및 내진공사 등이 요구되지 않음


○ 이외 시설기준 관련 논의사항들은 지난 1월에 중소기업중앙회와 구성한 정례협의체를 통해 지속 협의·해소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취급시설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 '개선명령(정해진 기한 내 이행)'이라는 행정절차를 통해 개선 기회를 허용하고 있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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