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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자체·중소기업 대상, 한달 용수 사용요금 50~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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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공급받는 131개 지자체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달 요금 감면 추진

▷ 최대 약 95억 원의 용수 및 상수도요금 부담 경감 효과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한 달간 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의 감면을 추진한다.


우선,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요금감면을 추진한다.


요금감면은 지자체가 먼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매출액 및 자산 총액이 특정 규모 이하인 기업


요금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하여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 (감면금액) 지자체가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 대상으로 요금을 감면한 기간 중 공사에 감면을 신청한 1개월분 요금에 대하여 지자체의 감면물량과 연계하여 산정  * 감면액 : 지자체 상수도 감면물량 × (댐·광역) 사용비율 × 사용요금의 50%  ※ (감면예시) ○○시가 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일반용·대중탕용·산업용 요금 감면 시  - 광역상수도 감면액 : 583천톤(㎥,감면물량)×100%(광역상수도 사용비율)×81.85원(사용요금단가(원수)의 50%) = 47백만원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약 1,100여 곳에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2월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감면 대상 기업체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감면 기준이었던 월사용량 500톤 미만을 1,000톤 미만으로 확대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감면을 통해 지방 재정 보조 등 최대 약 95억 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전국 74개 지자체와 1,040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대상으로 57억 원을 감면한 바 있음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코로나19 관련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감면 개요. 

        2. 댐용수·광역상수도 공급 지자체 현황.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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