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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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09:20
담당과
고교교육혁신과 과 장 김혜림
교육연구관 김승환, 교육연구사 이영웅(☎044-203-6686, 6722)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영재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법제화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월 26일(금)부터 4월 7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의 상위교육과정 출제 금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이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2019.11.)’에 따라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ㅇ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교육을 위해 지정?설립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제2조)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입학전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는 등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