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사업장에 대한 방역 점검 등 관리 강화
사업장에 대한 방역 점검 등 관리 강화
-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건설현장, 거주시설 대상 집중점검 -
- 알려지지 않은 종교시설 3,204개 시설 발굴, 방역 점검 -
- 평일 전국 이동량 수도권 5.0% 감소, 비수도권 4.0% 감소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역 취약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강화방안 ▲방역 취약 종교시설 등에 대한 점검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지난해 정부가 방역현장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위해 방역일자리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 올해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지향하고 있어, 현장에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한 지원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와 행안부에서 방역과 백신 접종에 필요한 인력 소요와 이에 따른 일자리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하였다.
□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IM 선교회,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 등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 지금은 전 부처와 지자체가 원팀으로서 함께 코로나19와 맞서 싸워야 하는 위기상황이므로, 각 부처 장관들이 소관분야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직접 점검하고 대책을 중대본에 소상히 보고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조치 사항
□ 2월 19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2.13.~2.19.)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11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44.7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328.6명으로 전 주(284.0명, 2.6.∼2.12.)에 비해 44.6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16.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2.13.~2.19.)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328.6명 |
46.0명 |
13.7명 |
21.0명 |
30.9명 |
3.3명 |
1.3명 |
|
|
60대 이상 |
89.0명 |
9.0명 |
4.9명 |
6.1명 |
10.1명 |
1.7명 |
0.1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2.18. 9시 기준) |
307개 |
58개 |
44개 |
45개 |
69개 |
18개 |
8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277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6739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2.19.) 총 224만 952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04개소(서울 28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6개소(부산 3개소, 경북 3개소, 울산 2개소, 전북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세종 1개소, 충남 1개소, 전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6,739건을 검사하여 88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64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42개소 6,965병상을 확보(2.1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4.7%로 4,5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89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3%로 3,69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922병상을 확보(2.1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7.2%로 6,49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63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2.1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5%로 2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8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2.18.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49병상, 수도권 307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2.18.기준)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6,965 |
4,547 |
8,922 |
6,497 |
434 |
232 |
764 |
549 |
|
수도권 |
5,892 |
3,697 |
3,959 |
2,563 |
289 |
138 |
466 |
307 |
|
|
서울 |
3,258 |
2,234 |
1,918 |
1,206 |
83 |
38 |
217 |
136 |
경기 |
1,520 |
847 |
1,259 |
661 |
173 |
75 |
198 |
129 |
|
인천 |
508 |
324 |
782 |
696 |
33 |
25 |
51 |
42 |
|
강원 |
- |
- |
362 |
302 |
5 |
4 |
24 |
18 |
|
충청권 |
241 |
195 |
905 |
576 |
46 |
29 |
65 |
58 |
|
호남권 |
194 |
148 |
1,000 |
865 |
10 |
6 |
51 |
44 |
|
경북권 |
160 |
160 |
1,403 |
1,160 |
28 |
18 |
51 |
45 |
|
경남권 |
478 |
347 |
969 |
726 |
51 |
32 |
99 |
69 |
|
제주 |
- |
- |
324 |
305 |
5 |
5 |
8 |
8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315명(2.18일 기준)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소 등에 식품진흥기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그간 식품진흥기금은 위생관리시설 및 설비 개선을 위한 융자, 조사·연구, 교육·홍보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업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왔었다.
- 이에, 코로나19 등 긴급상황 시 식품업소 등에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손 소독시설 또는 칸막이 등 위생·방역물품 지원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기금사업 범위에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사업’ 추가(2.2)(식품진흥기금사업 고시) 방역물품 및 운영자금 지원방안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보도자료 배포(2.15)
□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2.19)하였다.
○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될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보도자료 배포(2.18)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병원, 사업장, 체육시설, 가족모임, 학원 등 생활공간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는 등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으로
○ 각 사업장, 시설 운영자께서는 주기적인 환기 등 감염 위험성이 높은 밀집·밀접·밀폐된 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하였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2월 16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629만 건, 비수도권 1,328만 건, 전국은 2,957만 건이다.
○ 2월 16일(화)의 전국 이동량 2,957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11.5%(382만 건) 감소하였고, 지난주 화요일(’21.2.9.) 대비 4.5%(140만 건) 감소하였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
0주차 (11.17(화)) |
… |
8주차 (‘21.1.12(화)) |
9주차 (‘21.1.19(화)) |
10주차 (‘21.1.26(화)) |
11주차 (‘21.2.2(화)) |
13주차 (2.9(화)) |
13주차 (2.16(화)) |
||
거리 두기 단계 |
거리두기 이전 |
- |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1.1.4~) |
비수도권 운영시간 22시 연장 |
||||||
이동량 |
전체 |
3,340만 |
- |
2,745만 |
2,876만 |
2,909만 |
2,880만 |
3,097만 |
2,957만 |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2.1% |
4.8% |
1.1% |
▲1.0% |
7.6% |
▲4.5% |
|||
0주차 대비 증감 |
- |
▲17.8% |
▲13.9% |
▲12.9% |
▲13.8% |
▲7.2% |
▲11.5% |
|||
수도권 |
1,845만 |
- |
1,500만 |
1,592만 |
1,637만 |
1,615만 |
1,714만 |
1,629만 |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0.8% |
6.2% |
2.8% |
▲1.3% |
6.2% |
▲5.0% |
|||
0주차 대비 증감 |
- |
▲18.7% |
▲13.7% |
▲11.3% |
▲12.5% |
▲7.1% |
▲11.7% |
|||
비 수도권 |
1,494만 |
- |
1,245만 |
1,284만 |
1,272만 |
1,265만 |
1,383만 |
1,328만 |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3.7% |
3.1% |
▲1.0% |
▲0.5% |
9.3% |
▲4.0% |
|||
0주차 대비 증감 |
- |
▲16.6% |
▲14.1% |
▲14.9% |
▲15.3% |
▲7.5% |
▲11.2% |
3.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박범계)로부터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법무부는 그간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벌집촌, 인력사무소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 점검을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와 지자체, 경찰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 현재까지 전국 벌집촌·밀집시설 등 4,461개소, 인력사무소 976개소를 점검하는 한편, 마스크 11.8만여 개와 손소독제 2.4만여 개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벌집촌 등 외국인 밀집 거주시설과 외국인의 방문이 많은 식료품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였다.
□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분이 노출될 것을 꺼려하여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피해 숨어들 경우 감염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역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 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외국어로 작성한 ‘코로나 19 검사 관련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을 산업단지 부근 인력사무소, 버스 정류장 등 외국인 방문 시설을 중심으로 적극 배포한다.
○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와 산업단지 입주 지원단체를 통해 코로나19 검진 등 외국인 근로자 방역 관리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4. 방역 취약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로부터 ‘방역 취약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155,455개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관 현장점검, 업체 자율점검, 안전보건공단 점검 등을 실시하였다.
- 또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단체·커뮤니티를 통해 16개국 언어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마스크를 지원하는 한편, 방역 취약 사업장에 대해 방역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 최근 사업장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우선, 점검대상을 농업분야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2월부터 기실시)에서 전국에 있는 감염 취약 사업장과 건설현장(약 1,000개소)으로 확대하여 점검(2.22~2.23)할 예정이다.
- 다수의 하청업체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기여부, 마스크 착용여부, 식당·휴게실·기숙사 방역수칙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 방역이 불량한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또한, 수도권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과 육류가공업 등 사업장 1,945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2.22~3.12)을 실시하고,
* 증상발생시 조치, 사업장·기숙사 소독·방역상황 등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지침 등
- 외국인근로자 약 16,000여 명을 대상으로 통역원을 활용한 1:1 비대면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5. 건설현장 코로나19 대응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로부터 ‘건설현장 코로나19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현재까지 전국 58개 건설현장에서 216명의 확진자가 발생(2.17일 기준)하였으며, 작년 11월 이후 전국적인 감염 확산에 따라 건설현장의 확진자 수도 증가 추세이다.
- 특히, 서울, 경기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10인 이상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였으며, 주로 작업자 밀집도가 높은 리모델링 및 공동주택 건설현장이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지방국토관리청 및 LH와 함께 공공 및 민간 건설현장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총 54개 현장(공공 46, 민간 8)을 점검한 결과, 관리실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사시간 시차 미이용, 유연근무 미실시 등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였다.
○ 이와 함께, 건설현장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소속·산하기관 및 건설협회, 전문협회 등에 안내하여 소관현장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 현장근로자 출입관리, 단체활동 지양, 실내작업 시 마스크 착용, 식당 내 거리두기 등
- 앞으로도 강화된 현장 여건 및 최근의 집단감염 발생원인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하여 방역지침을 개선하고, 건설현장 안전점검과 연계하여 방역관리 실태점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6. 방역 취약 종교시설 등에 대한 점검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찰청(청장 김창룡)로부터 ‘방역취약 종교시설 등에 대한 점검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경찰청은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월 4일부터 각급 경찰관서에 점검팀(1,011명, 경찰서별 3~9명)과 분석팀(시도경찰청 52명)을 구성해 방역 취약요소를 점검해왔다.
□ 지난 2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종교시설에 초점을 맞춘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경찰청은 특별 점검을 통해 전국적으로 총 3,204개 시설을 확인하였으며, 이중 방역지침 준수여부가 의심스러운 시설* 147개소에 대하여 지자체에 통보하였고,
* 치유센터, 수련원, 00교회 등 명칭을 사용하지만, 합숙·빈번한 소모임이 의심되거나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개별시설 등
- 이미 점검했던 대안학교 등도 재점검하여 방역이 우려되는 사례 39건을 확인하여 통보하였다.
□ 경찰청은 지역사회 탐문․전문가 자문을 통해 방역 취약시설을 지속 파악하는 한편,
○ 파악된 지역단위 시설은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전국·광역단위 시설은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종교시설 방역 사각지대 해소 등 방역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7.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주말(2.21)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종교시설 42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하며, 좌석 수 기준 20% 이내의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등의 주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회 362개소, 성당 11개소, 사찰 46개소, 기타 5개소
- 서울시는 위반 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반복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금지, 고발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최근 산업단지 내 집단감염 등 외국인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대상 생활치료센터를 운영(2.16)하고 있다.
- 경기도 제4호 생활치료센터(삼성화재글로벌캠퍼스)를 외국인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여, 경기도 거주 외국인이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외국인 생활치료센터의 규모는 100인실로 200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의료진은 21명이 투입된다. 치료센터 운영은 명지병원에서 맡는다.
- 경기도는 앞으로 외국인 확진자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생활치료센터 추가 지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8.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2월 18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30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70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3600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850명 증가하였다.
○ 어제(2.18.)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고발하였다.
□ 2월 18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323개소 ▲학원 5,822개소 ▲실내체육시설 58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1431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75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42개반, 651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21.2.28)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21.2.28)3.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4.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