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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3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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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 동원로엑스㈜, 매립지관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대명건설, 동원로엑스), 과징금 부과(대명건설 6,000만 원, 동원로엑스 4,300만 원) 및 경고(매립지관리) 조치를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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