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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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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
-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수도권의 확진자 추이, 설 연휴 영향, 민생의 고통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심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언급하였다.
 ○ 이번 조정방안은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 각 부처와 지자체는 거리두기 조정방안의 배경과 취지를 국민들과 관련 업계에 충분히 설명하여,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수용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 업종별 협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방역관리에 나서도록 하여, 이해관계자들이 방역의 주체가 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BTJ 열방센터, IM 선교회, 영생교 등 주요 종단 소속 외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며,
 ○ 경찰청과 각 지자체는 전국에 유사 시설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 코로나19 환자는 1월 말 선교회 發 집단감염 발생으로 확진자 수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였다. 2.1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45명으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53명까지 감소(2.13일 기준)하였다.
 ○ 수도권은 4주째 하루 평균 200명 후반대의 환자 수준으로 정체 양상을 보이며, 비수도권은 하루 평균 100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권역
단계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1.10-1.16
1.17-1.23
1.24-1.30
1.31-2.6
2.7-2.13
수도권
2.5
340.6
264.9
243.9
257.6
281.6
비수도권
2
175.6
119.1
180.4
97.0
71.6
충청권
2
26.1
17.4
40.6
20.6
13.4
호남권
2
27.0
20.6
49.7
20.6
12.1
경북권
2
31.4
24.7
30.7
18.7
15.7
경남권
2
74.0
44.9
46.0
29.7
23.4
강원
2
14.7
8.9
12.9
5.7
5.1
제주
2
2.3
2.7
0.6
1.7
1.7
소계
516.1
384.0
424.3
354.6
353.1
 
 ○ 전국적으로 2.5단계 기준 이하(400~500명)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여,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모두 1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권역별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현황(2.7∼2.13) >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주간 하루 평균
353.1
281.6
13.4
12.1
15.7
23.4
5.1
1.7
1.5단계 기준
-
100
30
30
30
30
10
10
2단계 기준
300
200
60
60
60
60
20
20
 

□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일상 속 전파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최근 2주간(1.24~2.6) 집단감염은 총 61건이 발생하여 소폭 감소하였으나, 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지역 간 이동, 모임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될 수 있어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 또한, 국내 변이바이러스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 간 감염, 지역사회 전파 발생 사례 등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 (영국 변이) 64건, (남아공 변이) 10건, (브라질 변이) 6건 (2.11일 기준)
 ○ 한편, 운영제한과 집합금지가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상황분석을 토대로 1주간 각 부처, 지자체, 외부전문가 및 협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논의하였다.
 ○ 다수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협회·단체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영업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요청하였다.
 ○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현행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비수도권의 지자체들도 모두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완화를 요청하였다.
<2>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 거리두기 단계는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2월 15일(월) 0시부터 2.28(일) 24시까지 시행한다.
 ○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 또한,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까지 완화한다.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 핵심방역수칙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 관련 협회·단체와 합의한 방역수칙으로 영업 시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준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
 
구분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 제한 해제
좌동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 제한(22)
유흥시설 6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2)
좌동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10%
관중 입장 30%
행사 제한 인원 (결혼·장례식)
100명 미만
 
500명 미만
(500명 이상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3>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 거리 두기 2.5단계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10월 이후 24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 3단계 수칙이나 사우나 등에서의 집단감염을 고려하여 12.1일부터 수도권에 적용 중
□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 개소)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4> 전국 공통 조치사항
 ○ 단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 그간 10~1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었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 유흥시설 집합금지 수도권 12주, 비수도권 10주
 ○ 거리 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한다.
   -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되었던 조치는 해제한다.
   -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하여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는 해제한다.
□ 또한,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한다.
   -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확진자를 조기발견하고, 전파 규모를 최소화한다.
 ○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 등을 고려하여 방역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하며,
 ○ 거리 두기 단계가 조정되었다고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또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방역관리가 잘 되는 시설을 이용해주시고,
   - 시설운영자는 환기와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2월 13일(토)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2.7.~2.13.)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472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53.1명이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2.7.~2.13.)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81.6
13.4
12.1
15.7
23.4
5.1
1.7
 
60대 이상
77.7
3.6
3.6
5.4
11.7
3.0
0.4
즉시 가용 중환자실(2.12. 9시 기준)
310
56
43
40
72
16
8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196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만6461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4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2.13.) 총 205만2722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24개소(서울 46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8개소)
      비수도권 : 18개소(부산 5개소, 울산 2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전남 2개소, 경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6,461건을 검사하여 59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54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46개소, 7,292병상을 확보(2.1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0.8%로 5,0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6,21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2.5%로 4,19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32병상을 확보(2.1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5.3%로 6,52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68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2.1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7%로 24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7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2.12.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45병상, 수도권 310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2.12. 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7,292
5,047
8,732
6,522
434
240
764
545
수도권
6,219
4,199
3,769
2,468
289
137
466
310
 
서울
3,581
2,748
1,688
1,027
83
43
217
141
경기
1,520
852
1,299
731
173
72
198
128
인천
510
319
782
710
33
22
51
41
강원
-
-
362
300
5
5
24
16
충청권
241
221
905
697
46
27
65
56
호남권
194
112
1,000
881
10
5
51
43
경북권
160
147
1,403
1,162
28
25
51
40
경남권
478
368
969
716
51
37
99
72
제주
-
-
324
298
5
4
8
8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38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3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노숙인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노숙인 시설 전수검사에 이어 ‘거리 노숙인 대상 야간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야간 선제검사는 남대문, 보신각, 고속버스터미널, 청량리역 등 노숙인이 자주 찾는 장소를 선정하여 2월 9일을 시작으로 2월 중 야간시간대(20시~22시)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검사방법은 노숙인 특성상 신속항원검사를 기본으로 하되, 정확성을 위해 PCR 검사를 병행하고, 검사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노숙인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격리공간으로 이동하고, 최종 양성판정 시 생활치료센터 또는 병원에 입소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설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다중이용시설 총 3,873개소*를 대상으로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점검을 추진하고, 특히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승리제단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종교시설 512개소, 관광시설 118개소, 노래연습장·영화관 1,988개소, 체육시설 1,250개소, 공연장 5개소
   - 시설별 수용인원 제한, 21시 운영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중점 점검하며, 위반시설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2월 12일(금)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37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29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4080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298명 감소하였다.
□ 2월 12일(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371개소, ▲유흥시설 1,732개소 등 19개 분야 총 1만28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5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3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65개반, 389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21.2.28)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21.2.28)3.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4.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2.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3.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4.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5.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6.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8.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9.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10.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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