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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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3 12:03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
-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수도권의 확진자 추이, 설 연휴 영향, 민생의 고통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심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언급하였다.
○ 이번 조정방안은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 각 부처와 지자체는 거리두기 조정방안의 배경과 취지를 국민들과 관련 업계에 충분히 설명하여,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수용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 업종별 협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방역관리에 나서도록 하여, 이해관계자들이 방역의 주체가 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BTJ 열방센터, IM 선교회, 영생교 등 주요 종단 소속 외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며,
○ 경찰청과 각 지자체는 전국에 유사 시설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 코로나19 환자는 1월 말 선교회 發 집단감염 발생으로 확진자 수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였다. 2.1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45명으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53명까지 감소(2.13일 기준)하였다.
○ 수도권은 4주째 하루 평균 200명 후반대의 환자 수준으로 정체 양상을 보이며, 비수도권은 하루 평균 100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권역 |
단계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
1.10-1.16 |
1.17-1.23 |
1.24-1.30 |
1.31-2.6 |
2.7-2.13 |
||
수도권 |
2.5 |
340.6 |
264.9 |
243.9 |
257.6 |
281.6 |
비수도권 |
2 |
175.6 |
119.1 |
180.4 |
97.0 |
71.6 |
충청권 |
2 |
26.1 |
17.4 |
40.6 |
20.6 |
13.4 |
호남권 |
2 |
27.0 |
20.6 |
49.7 |
20.6 |
12.1 |
경북권 |
2 |
31.4 |
24.7 |
30.7 |
18.7 |
15.7 |
경남권 |
2 |
74.0 |
44.9 |
46.0 |
29.7 |
23.4 |
강원 |
2 |
14.7 |
8.9 |
12.9 |
5.7 |
5.1 |
제주 |
2 |
2.3 |
2.7 |
0.6 |
1.7 |
1.7 |
소계 |
516.1 |
384.0 |
424.3 |
354.6 |
353.1 |
○ 전국적으로 2.5단계 기준 이하(400~500명)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여,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모두 1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권역별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현황(2.7∼2.13) >
□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일상 속 전파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최근 2주간(1.24~2.6) 집단감염은 총 61건이 발생하여 소폭 감소하였으나, 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지역 간 이동, 모임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될 수 있어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 또한, 국내 변이바이러스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 간 감염, 지역사회 전파 발생 사례 등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 (영국 변이) 64건, (남아공 변이) 10건, (브라질 변이) 6건 (2.11일 기준)
○ 한편, 운영제한과 집합금지가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상황분석을 토대로 1주간 각 부처, 지자체, 외부전문가 및 협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논의하였다.
○ 다수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협회·단체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영업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요청하였다.
○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현행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비수도권의 지자체들도 모두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완화를 요청하였다.
<2>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 거리두기 단계는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2월 15일(월) 0시부터 2.28(일) 24시까지 시행한다.
○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 또한,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까지 완화한다.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 핵심방역수칙 >
* 관련 협회·단체와 합의한 방역수칙으로 영업 시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준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
< 권역별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현황(2.7∼2.13) >
구분 |
전국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주간 하루 평균 |
353.1 |
281.6 |
13.4 |
12.1 |
15.7 |
23.4 |
5.1 |
1.7 |
1.5단계 기준 |
- |
100 |
30 |
30 |
30 |
30 |
10 |
10 |
2단계 기준 |
300 |
200 |
60 |
60 |
60 |
60 |
20 |
20 |
□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일상 속 전파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최근 2주간(1.24~2.6) 집단감염은 총 61건이 발생하여 소폭 감소하였으나, 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지역 간 이동, 모임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될 수 있어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 또한, 국내 변이바이러스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 간 감염, 지역사회 전파 발생 사례 등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 (영국 변이) 64건, (남아공 변이) 10건, (브라질 변이) 6건 (2.11일 기준)
○ 한편, 운영제한과 집합금지가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상황분석을 토대로 1주간 각 부처, 지자체, 외부전문가 및 협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논의하였다.
○ 다수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협회·단체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영업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요청하였다.
○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현행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비수도권의 지자체들도 모두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완화를 요청하였다.
<2>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 거리두기 단계는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2월 15일(월) 0시부터 2.28(일) 24시까지 시행한다.
○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 또한,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까지 완화한다.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 핵심방역수칙 >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
* 관련 협회·단체와 합의한 방역수칙으로 영업 시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준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
구분 |
수도권(2단계) |
비수도권(1.5단계)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 제한 해제 |
▴좌동 |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 제한(22시)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22시) |
▴좌동 |
영화관·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 10% |
▴관중 입장 30% |
행사 제한 인원 (결혼·장례식) |
▴100명 미만 |
▴500명 미만 (500명 이상 시 지자체 신고·협의)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3>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 거리 두기 2.5단계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10월 이후 24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 3단계 수칙이나 사우나 등에서의 집단감염을 고려하여 12.1일부터 수도권에 적용 중
□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 개소)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4> 전국 공통 조치사항
○ 단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 그간 10~1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었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 유흥시설 집합금지 수도권 12주, 비수도권 10주
○ 거리 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한다.
-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되었던 조치는 해제한다.
-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하여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는 해제한다.
□ 또한,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한다.
-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확진자를 조기발견하고, 전파 규모를 최소화한다.
○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 등을 고려하여 방역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하며,
○ 거리 두기 단계가 조정되었다고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또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방역관리가 잘 되는 시설을 이용해주시고,
- 시설운영자는 환기와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2월 13일(토)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2.7.~2.13.)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472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53.1명이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2.7.~2.13.) >
□ 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 거리 두기 2.5단계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10월 이후 24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 3단계 수칙이나 사우나 등에서의 집단감염을 고려하여 12.1일부터 수도권에 적용 중
□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 개소)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4> 전국 공통 조치사항
○ 단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 그간 10~1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었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 유흥시설 집합금지 수도권 12주, 비수도권 10주
○ 거리 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한다.
-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되었던 조치는 해제한다.
-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하여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는 해제한다.
□ 또한,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한다.
-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확진자를 조기발견하고, 전파 규모를 최소화한다.
○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 등을 고려하여 방역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하며,
○ 거리 두기 단계가 조정되었다고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또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방역관리가 잘 되는 시설을 이용해주시고,
- 시설운영자는 환기와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2월 13일(토)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2.7.~2.13.)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472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53.1명이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2.7.~2.13.)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281.6명 |
13.4명 |
12.1명 |
15.7명 |
23.4명 |
5.1명 |
1.7명 |
|
|
60대 이상 |
77.7명 |
3.6명 |
3.6명 |
5.4명 |
11.7명 |
3.0명 |
0.4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2.12. 9시 기준) |
310개 |
56개 |
43개 |
40개 |
72개 |
16개 |
8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196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만6461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4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2.13.) 총 205만2722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24개소(서울 46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8개소)
비수도권 : 18개소(부산 5개소, 울산 2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전남 2개소, 경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6,461건을 검사하여 59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54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46개소, 7,292병상을 확보(2.1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0.8%로 5,0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6,21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2.5%로 4,19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32병상을 확보(2.1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5.3%로 6,52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68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2.1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7%로 24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7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2.12.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45병상, 수도권 310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2.12. 기준) >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196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만6461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4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2.13.) 총 205만2722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24개소(서울 46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8개소)
비수도권 : 18개소(부산 5개소, 울산 2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전남 2개소, 경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6,461건을 검사하여 59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54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46개소, 7,292병상을 확보(2.1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0.8%로 5,0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6,21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2.5%로 4,19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32병상을 확보(2.1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5.3%로 6,52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68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2.1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7%로 24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7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2.12.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45병상, 수도권 310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2.12. 기준)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7,292 |
5,047 |
8,732 |
6,522 |
434 |
240 |
764 |
545 |
|
수도권 |
6,219 |
4,199 |
3,769 |
2,468 |
289 |
137 |
466 |
310 |
|
|
서울 |
3,581 |
2,748 |
1,688 |
1,027 |
83 |
43 |
217 |
141 |
경기 |
1,520 |
852 |
1,299 |
731 |
173 |
72 |
198 |
128 |
|
인천 |
510 |
319 |
782 |
710 |
33 |
22 |
51 |
41 |
|
강원 |
- |
- |
362 |
300 |
5 |
5 |
24 |
16 |
|
충청권 |
241 |
221 |
905 |
697 |
46 |
27 |
65 |
56 |
|
호남권 |
194 |
112 |
1,000 |
881 |
10 |
5 |
51 |
43 |
|
경북권 |
160 |
147 |
1,403 |
1,162 |
28 |
25 |
51 |
40 |
|
경남권 |
478 |
368 |
969 |
716 |
51 |
37 |
99 |
72 |
|
제주 |
- |
- |
324 |
298 |
5 |
4 |
8 |
8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38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3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노숙인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노숙인 시설 전수검사에 이어 ‘거리 노숙인 대상 야간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야간 선제검사는 남대문, 보신각, 고속버스터미널, 청량리역 등 노숙인이 자주 찾는 장소를 선정하여 2월 9일을 시작으로 2월 중 야간시간대(20시~22시)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검사방법은 노숙인 특성상 신속항원검사를 기본으로 하되, 정확성을 위해 PCR 검사를 병행하고, 검사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노숙인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격리공간으로 이동하고, 최종 양성판정 시 생활치료센터 또는 병원에 입소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설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다중이용시설 총 3,873개소*를 대상으로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점검을 추진하고, 특히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승리제단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종교시설 512개소, 관광시설 118개소, 노래연습장·영화관 1,988개소, 체육시설 1,250개소, 공연장 5개소
- 시설별 수용인원 제한, 21시 운영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중점 점검하며, 위반시설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2월 12일(금)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37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29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4080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298명 감소하였다.
□ 2월 12일(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371개소, ▲유흥시설 1,732개소 등 19개 분야 총 1만28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5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3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65개반, 389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21.2.28)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21.2.28)3.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4.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2.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3.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4.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5.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6.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8.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9.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10.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3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노숙인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노숙인 시설 전수검사에 이어 ‘거리 노숙인 대상 야간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야간 선제검사는 남대문, 보신각, 고속버스터미널, 청량리역 등 노숙인이 자주 찾는 장소를 선정하여 2월 9일을 시작으로 2월 중 야간시간대(20시~22시)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검사방법은 노숙인 특성상 신속항원검사를 기본으로 하되, 정확성을 위해 PCR 검사를 병행하고, 검사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노숙인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격리공간으로 이동하고, 최종 양성판정 시 생활치료센터 또는 병원에 입소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설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다중이용시설 총 3,873개소*를 대상으로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점검을 추진하고, 특히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승리제단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종교시설 512개소, 관광시설 118개소, 노래연습장·영화관 1,988개소, 체육시설 1,250개소, 공연장 5개소
- 시설별 수용인원 제한, 21시 운영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중점 점검하며, 위반시설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2월 12일(금)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37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29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4080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298명 감소하였다.
□ 2월 12일(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371개소, ▲유흥시설 1,732개소 등 19개 분야 총 1만28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5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3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65개반, 389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21.2.28)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21.2.28)3.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4.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2.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3.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4.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5.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6.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8.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9.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10.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