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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보호 시행 17개 시?도,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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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보호 시행 17개 시·도,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선다!

- 제1차관 주재,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보호 공백 방지 등 사전 준비 점검을 위한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9일,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각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피해아동 일시보호 강화방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3.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로 인해 분리 대상 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시·도 별 상황 및 계획을 점검하였다.

① (정의)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② (요건)
  ·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 그 밖에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즉각분리제도 개요〉
 
(정의)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
 
(요건)
 
·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 그 밖에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먼저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가정보호 등 분리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할 계획임을 밝혔다.
 ○ 쉼터는 현재 76개소에서 금년 내 105개소로, 총 29개소를 추가 증설할 계획으로, 설치 의지와 예산 및 공간 확보 등 구체적인 조치가 확인된 지자체부터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1년 본예산에 설치 예산 등이 반영된 15개소 외, 추가 수요를 신청한 지자체(1월 기준 14개소)도 올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통해 최대한 지원
   - 이날 참석한 지자체들도 쉼터의 조속한 확충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 뜻을 모으고, 쉼터의 충분한 설치를 위한 적극 지원을 요청하였다.
 ○ 또한,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신규 추진을 통해 즉각 분리 조치된 0~2세 학대피해 영아를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을 공유하였다.
    * 0∼2세 학대피해아동의 가정보호를 위한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추진에 따라 참여가정에 대해 전문아동보호비 등 국비지원(즉각분리 이후부터 최장 6개월까지 지원, 200여개 가정)
   - 복지부는 이 사업을 4월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 등을 통해 보호 가정을 모집하고 2~3월 중 보호 가정 양성을 위한 집합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자체가 보호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시·도 별 최소 1개소 이상의 일시보호시설을 확보하도록 강조하면서, 정원 30인 이하의 양육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할 경우 기능보강비 등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0개 시·도는 일시보호시설이 없음
 ○ 다만, 시설 확충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하여, 기존 쉼터와 일시보호시설의 장기 보호 현황 점검 및 조치 등을 통해 보호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당부하였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시·도 차원의 일시 보호 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 시·군·구 내에서 피해 아동을 우선 보호하되, 보호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 내 최인접 보호시설에서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확립하였다.
 ○ 이를 위해 시·도에 상황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관할 일시보호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 시·도의 전담부서는 시·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근 시설 중 보호여력이 충분한 곳에 아동을 신속히 인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내에도 즉각 분리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즉각 분리 아동 발생 현황과 시설별 정·현원, 시·도 간 조정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보호시설 현장 점검도 상시 수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아동학대대응실무지원단) - 즉각분리대응반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인천, 경북, 대전, 전남 등 각 지자체가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다.
 ○ 인천은 학대 피해 아동 쉼터 3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2→ 5개소), 단기적으로는 아동양육시설의 입소 아동 증가에 대비하여 양육시설 9개소에 생활지도원 27명을 추가 배치, 즉각분리보호 가능 여력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광역시 단위에서 일시보호시설의 입퇴소 현황을 수시 관리하여 입소 가능한 여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도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기존 13개소에서 금년 내 28개소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쉼터 보호 아동 중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장기 보호시설로 전원 조치하여 상시 입소 가능 여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는 금년 내 아동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 전문가정 위탁 제도를 신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 ‘찾아가는 경북 학대 피해 전문 치료센터’를 운영해 AI 프로그램을 통한 비대면 검사 후 아동에 대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대전은 아동 양육시설 중 학대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위한 거점시설을 2개소 선정하고 기본 운영비를 증액, 종사자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지난 1월 19일, 아동학대 현장 대응 인력의 정확한 판단과 적극적인 초기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는데, 효과적인 현장 이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 특히, 즉각분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과 일시 보호체계 구축 등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사전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 “중앙과 지방 모두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의 적극적인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시·도별 일시보호 수급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즉각분리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즉각분리제도 안정화 전까지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시·도별 대응계획에 대한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보호시설 확대 독려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1. 시·도별 즉각분리제도 대응계획 점검회의 개요
             2.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피해아동 일시보호 강화방안」 주요내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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