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코로나19 재난지원금·대출·주식투자 유도 문자 속지마세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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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09:08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스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 상황을 악용하여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위기극복 지원을 방해하는 불법스팸에 대해 보다 적극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o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방역 물품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주식·대출·건강식품·의약품 등 국민 생활·안전 관련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o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스팸조사팀)과 협력하여 스팸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집중 점검 및 조사·단속을 우선 실시하며 불법 스팸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o 아울러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그간 추진해온 관계기관 협업을 유지하는 한편, 주식·대출 등 불법스팸 내용이 다양해지는 분야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새로운 협업기관을 발굴하고 수사 정보공유 및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상혁 위원장은 “2021년도 방통위는 국민 불편사항을 하나하나씩 차근히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한 불법스팸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받거나 정부의 피해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히 대응하고,
o 아울러 지능화·대량화되는 불법스팸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있는 정책 마련과 함께 국민 불편사항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사무소는 2020년도 불법스팸 집중점검을 통해 94건을 검찰송치하고 899건을 행정처분(과태료 3,991백만원 부과) 하였으며, 금년에도 국민안전 및 사회적 이슈가 있는 불법스팸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o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특히 설연휴 전후 스팸 문자·전화·이메일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수신자 동의없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또는 불법 스팸 의심 문자 수신시 휴대폰 간편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https://spam.kisa.or.kr) 또는 전화(국번없이 118)로 신고
【 참고 자료 】
1. 불법스팸 신고는 이렇게!
2. 불법스팸 수신 사례
3. 불법스팸 신고 주요 체감사례
4. 2020년도 불법스팸 관련 주요 실적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