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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우신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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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신종합건설(주)의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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