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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코로나19 방역에 힘쓴 적극행정,‘위기돌파’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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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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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총 13쪽(붙임 8쪽 포함)

코로나19 방역에 힘쓴 적극행정,

‘위기돌파’와 ‘미래준비’를 위해 다시 앞장섭니다!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발표 -  

- 코로나19 백신, 한국판 뉴딜 등 全부처 171개 중점과제 적극행정 의무 추진

- 소극행정 사례 분석 → 유형·원인을 찾아 재발방지대책 마련(7월)

-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결정하는 등 국민참여와 소통 강화

 
국무조정실 22()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한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적극행정은 대통령 지시(’19.2)로 본격 추진되었으며 2019년 적극행정 추진계획 마련(’19.3) 이후 적극행정 운영규정등으로 제도화하고, 면책을 보장받는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20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규정해석과 감사부담이 있는 사안은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창의적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붙임1)
1
 
정부는 적극행정 본격 추진 3년차21년에는 국민체감을 목표로 위기극복미래준비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합니다.
 
중점과제별 적극행정 맞춤 지원으로 성과창출을 견인합니다.
 
20코로나19 대응 시 국무조정실에서 적극행정 컨설팅 및 사례확산, 실적관리 등을 집중 추진하였고, 규정상 제약과 감사부담에도 현장상황에 맞는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1에는 전 기관이 171개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했으며 해당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붙임2)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식약처, 질병청)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국토부)
전기·수소차 확대(산업부)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환경부) 데이터댐(과기부)
 
- 중점과제는 방역, 민생경제 반등 등 위기극복을 위한 과제와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미래준비를 위한 과제를 비롯하여 국정과제와 같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사안들로 구성했습니다.
- 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적극행정 제도(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 통해 면책을 보장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도 시행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안별 컨설팅과 애로항을 신속히 조정합니다. 또한, 부처별 실적·진행상황은 주기적으로 총리주재 회의체에서 점검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상시 전파하고 연말 적극행정 평에도 중점과제 추진사항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 또한, 현장의 필요성이 상당함에도 적극행정 제도활용 등 적극적 조치 없 규정과 감사부담을 이유로 부작위 하는 행위 소극행정으로 판단하고 특별점검을 통해 엄중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도전적·창의적 기획, 집행 절차 간소화·합리화 현장중심 문제해결 긴급사안은 선조치-후제도보완 등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극행정 분석을 통해 원인을 찾고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현재 권익위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은 해당 부처 감사관실로 전달하여 감사 차원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권익위에서 그간에 접수된 신고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극행정의 유형판단기준, 빈발 분야 대한 재발방지 방안 등을 마련(7)하겠습니다.
 
개선된 유형별 판단기준은 각 부처 감사관실에서 소극행정 판단 및 조치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소극행정 원인에 따른 후속 방안 등을 통해 소극행정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적발된 주요사례와 징계 등 불이익조치 결과 등을 전 공직사회에 정기적으로 전파하고 교육하여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인식을 선하여 국민이 소극행정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부담이 없도록 적극행정 의사결정지원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적극행정운영규정(시행령) 등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컨설팅을 받은 사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 보장받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적극행정위원회 안건심의 486/ 지자체 사전컨설팅 1,126건 등
 
21년에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보다 내실화합니다.
 
- (적극행정위원회)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관별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 표준훈령을 통해 기관 간 운영의 편차를 줄이겠습니다.
 
여러 기관이 관련된 현안은 기관 간 합동 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사전컨설팅) 사전컨설팅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기한 기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면서 전담인력 등을 배치하여 추진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령의견제시) 법제처는 신속한 판단으로 적극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법령의견제시 제도지자체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4개 권역별(수도권, 강원·충청, 전라·제주, 경상)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적극행정의 국민참여와 국민체감 평가, 소통을 강화합니다.
 
(국민참여) 정부는 적극행정 플랫폼인 적극행정온사이트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직접 우수공무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 적극행정 경진대회 등에는 국민심사단을 운영하여 국민이 우수사례를 평가·선발하는 등 참여 통로를 지속해서 넓혀 나가겠습니다.
 
- 또한, 공익적 목적 등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적극행정을 요청하는 사안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컨설팅을 통한 검토를 받도록 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도입하겠습니다.
 
- 각 기관별로 정책고객 위주로 구성된 국민모니터링단도 운영하여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의견을 받아 적극행정 시책 전반에 반영하겠습니다.
 
(체감평가) 적극행정 평가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체감중심의 평가가 되도록 국민체감도 비중을 늘리고 직접 참여하도록 하 현장 공무원의 변화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필요한 사안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통강화)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국민, 기업, 공직사회 등 대내외 소통을 강화합니다. 정기적인 인식조사를 통해 적극행정의 실태파악하겠습니다.
 
- 또한, 권역별 간담회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국민, 경제계, 현장 공무원 등과 소통을 늘리고 주요의견은 정책으로 반영하며,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21년은 적극행정이 절실한 타이밍이라는 인식하에 전 공직사회가 비상한 각오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특히 중점과제는 추진상황을 국민께 수시로 보고드리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위기를 탈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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