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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양조사 수행하기 전에 기본교육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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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 수행하기 전에 기본교육 꼭 받으세요!
-해양조사정보법과 시행령 219일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조사정보법) 시행령」 제정안이 22()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해양조사정보법과 함께 219()부터 시행된다고밝혔다.
 
  해양조사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수로조사로서 규정되어 있었으나, 조사의 대상·방법과 소관부처가 달라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법 개정 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도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최근 다에 대한 관념이 선박 교통 중심의 수로에서 개발·이용·보전 등의 상인 해양으로 확장됨에 따라 해양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해양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존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해양조사분야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2020218 해양조사정보법을 제정하고, 이번에 이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 이수
 
  먼저, 해양조사기술자가 최초로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할 때는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술자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 이후 3년마다 해당 등급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해양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운영
 
  해양조사를 통해 확보된 해양정보의 수집·가공·분석·예측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에게해양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양정보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정보의 활용 창구를 일원화하여 정보를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정보서비스업 신설
 
  해양조사정보업 중 기존의 해양관측업, 수로측량업, 해도제작업 외에 해양정보서비스업을 신설하여, 해양정보 간행물의 제작과 해양정보의 수집·가공·관리·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해양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분야와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해양정보서비스업 신설로 다양한 분야의 해양정보 서비스를 민간에 제공하고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해양조사정보법 시행령제정으로 해양조사를 통해 확보한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게 되어 해양정보서비스업 등 관련 산업이 더욱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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