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 공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 공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가족돌봄휴직대체인력을 채용하오니 의욕적인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별 응시자격 및 인원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
채용직급 |
임용기간 (예정) |
인 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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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직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
ㅇ컴퓨터학 또는 산업공학 전공 등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정보시스템 운영 유경험자 우대) |
위촉연구원 1급 |
2021.3.15.~ 2022.2.28. |
1명 |
- 응시연령 및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 우대조건
적용대상 |
해당전형 |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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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등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서류전형 면접전형 |
5점 |
2. 근무조건
◦ 직원의 구분: 기간제직원
◦ 임용직급, 계약기간 및 보수
구 분 |
직 급 |
계약기간 |
보 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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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센터 |
위촉연구원 1급 |
2021.3.15.~ 2022.2.28. |
월 2,705,410원 (‘21.위촉연구원1급 초임연봉에 준함, 4대 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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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자가 조기에 복귀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함
◦ 근무시간 등: 주 5일/1일 8시간 근무,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 1일의 유급휴가 제공
3.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 심사
- 서류 접수기한: 2021. 2. 1. ~ 2021. 2. 15.
※ 마감일 14: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접수방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채용 홈페이지(https://recruit.incruit.com/kcti)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1. 2. 24.
◦ 최종 면접 심사: 2021. 3. 2.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3. 10. 채용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예정
◦ 신규임용 인사발령 2021. 3. 15. 예정
※ 합격자 발표의 경우,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본원 홈페이지(http://www.kcti.re.kr) KCTI소식>공지사항 *수험번호 표시
- 채용 홈페이지(https://recruit.incruit.com/kcti) 입사지원>합격자발표
4.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온라인 접수)
◦ 최종학위논문요약서 1부(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첨부)
◦ 연구실적목록 1부(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첨부)
※ 파일 첨부의 경우, 파일명을 아래와 같이 작성 必
- 파일명: 최종학위논문요약서_수험번호, 연구실적목록_수험번호
※ 1차 서류심사 합격 후 제출 (우편 제출)
- 성적 증명서(학사부터 모두) 각1부
- 국외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학위신고필증 1부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함)
5. 유의사항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서류심사 및 추가 심사를 실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서류 제출 시 논문요약서 및 연구실적 목록은 별첨의 본원 소정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로 된 서류 제출 시 번역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며, 번역본 미제출 시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지원자는 이후 전형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고의성 여부에 따라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향후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임용계약 체결 후 결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임용 중이더라도 계약을 즉시 해지합니다.
[우리원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우리원 직원채용규칙 제15조] 1. 채용전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 2. 입사지원서 등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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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는 응시자격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입사지원서 등을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채용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4개월간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 우리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사실이 확인된 지원자는 채용에서 배제될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후 우리원에서 지정하는 일자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학업 등의 이유로 1일 8시간/주 40시간의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합격은 자동 취소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경영지원실(☎02-2669-9863/6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2.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