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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올해 변호사시험 특정 문항 전원 만점 처리 결정, 국민권익위에서 행정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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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총 2쪽

올해 변호사시험 특정 문항 전원 만점 처리 결정,

국민권익위에서 행정심판 받는다

- 중앙행심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유출 논란 관련

법무부 대책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 접수 -

 
10회 변호사시험에서 특정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논란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에 이번 달 27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출제와 시험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관해 심의한 뒤, 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에 대하여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1개 시험실 1분 조기종료 및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등 시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전원 만점 처리 결정 등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응시자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변호사 자격을 검증받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과 부정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의 대책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번 사안과 같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에서 심리·재결한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무비용, 신속처리모르면 손해, 소송 보다 심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청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모든 진행과정이 무료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반대로,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기각 등)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언제·어디서든, 청구부터 재결까지 한번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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