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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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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피의자 등의 인권 보장 강화 및 형사절차의 신속․투명성 증대 -


○ 오늘(1.26.)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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