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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으로 사회안전망 더욱 탄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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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22일(금)부터 3월 3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기획과 김기솔(044-205-412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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