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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경남 산청 간공마을 토석채취장 운영 덤프트럭 등 소음·사고위험 고충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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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남 산청 간공마을 토석채취장

운영 덤프트럭 등 소음·사고위험 고충 해결

- 과속방지턱, 규제봉 등 안전시설 설치키로 합의 -

 
토석채취장에서 운영하는 대형 덤프트럭 등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 달라경상남도 산청군 간공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21일 간공마을 회관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덤프트럭 소음 및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산청군 신등면 산능로에 위치한 간공마을은 20여 가구 40여명이 거주하고 주민 대부분은 70세 이상 고령자다.
 
한적하고 조용했던 마을에 2008년 토석채취장이 생긴 이후 주민들은 마을 앞길을 통해 토석채취장을 오르내리는 덤프트럭 등으로 심한 소음과 교통사고 위험에 시달려 왔다.
 
마을 주민들은 그간 산청군, 산청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소음과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상능로 간공마을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등 30이하로 지정된 속도제한구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주민들은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지난해 1230일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기관을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는 토석채취장이 계속 운영돼야하기 때문에 덤프트럭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속방지턱 설치 등 교통사고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상능로 내리막길의 소음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 규제봉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주민의견 수렴과 도로교통공단 자문을 거쳐 산청경찰서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가 완료되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정영준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상담심의관은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조정과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주민들이 소음 피해와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줄어들게 됐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국민들이 제기한 다수기관 복합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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