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 옴부즈만, 농업분야 중소기업 애로 해소 나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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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14:05
앞으로 전국의 농업분야 중소기업인들은 더 많은 지역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불합리한 계약조건 없이 지자체에서 농기계를 빌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은 농업 분야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147개 지자체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 관련 조례 정비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를 통해 구입 가격이 비싼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있다.
하지만 농기계 임대대상 제한이나 불편한 임대료 납부 기한과 방법, 계약조건 등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많은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조례로 정한 지원자격과 조건 등이 서로 달라 불편이 초래된 면도 있었다.
이에 옴부즈만은 147개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 관련 조례를 전수 분석해 ‘임대대상, 임대료 납부방법, 임대차 계약조건’ 등과 관련된 5가지 유형의 정비대상 과제를 발굴했다.
임대대상 확대(유형 ①)
일부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대상을 관내에 주소와 농경지가 동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해 해당 지역에 농지가 있더라도 인근 지역 주민에게는 농기계를 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옴부즈만은 주소를 다른 지역에 둔 농업인에 대해서도 농경지가 해당 지역에 있을 경우 지자체별 장비 여건 등을 감안해 농기계 임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임대료 납부 방법 정비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기계 임대료 납부기간을 농기계 출고 전까지로 제한하고 납부 방법도 현금납부나 계좌이체로만 한정해 농기계를 빌리려는 농업인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다.(유형 ②)
옴부즈만은 지자체와 협의해 임대료 납부기간을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 고지서 발급 후 일정 기간까지로 확대하고, 방식도 신용카드 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임대차계약 조건 정비
일부 지자체는 농기계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과 고의·과실 등을 따지지 않고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두고 있었다.(유형 ③)
또 실무상 대부분 지자체가 안전사고에 대비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종합보험 가입 의무를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조례를 두고 있어 중복 가입의 소지가 있었다.(유형 ④)
농기계 반환기일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 일정기간 사용 불허 등 세부적인 제재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그때그때 다르게 처분해 민원 소지가 있는 지자체도 있었다.(유형 ⑤)
이에 대해 옴부즈만은 임차인의 고의·과실 또는 사고 원인 등에 따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 산정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며, 계약조건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위의 개선과제와 관련해 옴부즈만은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전국 147개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건의했으며, 향후 농식품부와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조례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규제혁신을 통해 지자체 농기계 임대를 활성화하는 한편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우리 생활과 기업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가 많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 체감형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김재석 사무관(☎02-730-247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관련 조례 규정 및 개선 건의안 |
유형 | 현행 조례 규정 | 문제점 및 개선 건의안 | |
임대 대상 확대 (유형①) |
지역 내 거주·농지 요건 동시 요구 |
· “임대대상자는 ○○군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에 한하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 · (문제점) 농지·거주지 요건을 동시에 요구 → 해당 지역에 농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도시(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경우 농기계를 임차할 수 없는 사례 발생 · (개선안) 주소 또는 농경지가 해당 지역에 소재할 경우, 농기계 임대 허용 - 대다수 지자체는 해당 지역에 주소 또는 농경지를 둔 농업인에 임대 허용 |
임대료 납부 방법 (유형②) |
임대료 납부 기간·방법 한정 |
· “농기계를 임대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임대료를 출고 전까지 농업기술센터 계좌로 입금” |
· (문제점) 임대료 납부기간(농기계 출고 전) ·방법(계좌이체·현금) 과도한 제한 → 농업인 불편 야기 · (개선안) 납부기간 확대 및 방식 다양화 - 기간: 고지서 발급 후 일정기간 내 납부 - 방법: 신용카드 결제 등 허용 |
임대 조건 |
일방적 피해 책임 부과 (유형③) |
· “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
· (문제점) 사고원인, 자연재해·불가항력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임차인에 일방책임 부과 · (개선안) 임차인 고의·과실 여부, 사고원인 등을 감안하여 책임의 범위 산정 |
종합보험 가입의무 전가 (유형④) |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업 기계를 대상으로 농업기계종합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 (문제점)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사고발생 시 두터운 피해 보호를 위해서는 지자체 보험 가입이 바람직하나, 부담 전가 · (개선안) 지자체에서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 하도록 조례 개정 등 - 실무상 대부분 지자체에서 종합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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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위반시 임대제한기간 불명확 (유형⑤) |
·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사용허가를 불허한다.” |
· (문제점) 조건위반 사례 및 처분기준에 대한 세부기준 없이 임의 처분, 민원 소지 · (개선안) 조건 위반 항목, 정도, 횟수 등에 따른 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구체화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