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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2019년 제·개정 법령 부패유발요인 개선(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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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2019년 제·개정 법령 부패유발요인

개선(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발간

- 부패영향평가 335건 사례 체계적 분석·정리,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 "국가행정 전반의 투명성 향상 기대" -

 
2019년 한 해 제·개정된 법령 1,644개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해 개선한 사례를 모은 ‘2019년 부패영향평가 사례집이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2019년 한 해 동안 제개정 법령 1,644개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부패유발요인 335건을 각 기관에 개선 권고하고, 이중 실제 법령에 반영된 사례 등을 모아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누구나 부패영향평가 업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례집에 11개 평가기준 별로 사례 및 개선의견을 담아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용이하게 했다.
 
또 올해부터 소극행정부패로 규정하고 당초 11개 평가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추가해 부패발생 원인을 보다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2019년에 개선 권고한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101, 30.1%) 공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67, 20.0%)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적정한 제재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제재규정의 적정화(54, 16.1%) 등이다.
 
< 평가분야(기준)별 개선권고 현황 >
평가분야(기준)
권고수
평가분야(기준)
권고수
준수
  • 합리성
8
행정
절차
7. 접근의 용이성
23
2. 제재규정의 적정성
54
8. 공개성
22
3. 특혜발생 가능성
7
9. 예측 가능성
24
집행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101
부패
통제
10. 이해충돌 가능성
67
5.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17
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8
6. 재정누수 가능성
4
합 계
335
 
주요 사례로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의 부실여부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신설하도록 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취업취약계층 중 취업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례집을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서 자료를 볼 수 있다.
 
* 부패방지 청렴자료실 부패영향평가에서 내려받기 가능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선진화된 부패예방시스템인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패영향평가를 접하는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등 모든 분들이 부패영향평가를 해당 기관에 제도화함으로써 국가행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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