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2019년 제·개정 법령 부패유발요인 개선(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발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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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09:36
국민권익위, 2019년 제·개정 법령 부패유발요인
개선(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발간
- 부패영향평가 335건 사례 체계적 분석·정리,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 "국가행정 전반의 투명성 향상 기대" -
□ 2019년 한 해 제·개정된 법령 1,644개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해 개선한 사례를 모은 ‘2019년 부패영향평가 사례집’이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9년 한 해 동안 제‧개정 법령 1,644개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부패유발요인 335건을 각 기관에 개선 권고하고, 이중 실제 법령에 반영된 사례 등을 모아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누구나 부패영향평가 업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례집에 11개 평가기준 별로 사례 및 개선의견을 담아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용이하게 했다.
또 올해부터 ‘소극행정’도 ‘부패’로 규정하고 당초 11개 평가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추가해 부패발생 원인을 보다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 2019년에 개선 권고한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101건, 30.1%) ▴공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67건, 20.0%)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적정한 제재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제재규정의 적정화(54건, 16.1%) 등이다.
< 평가분야(기준)별 개선권고 현황 >
□ 주요 사례로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의 부실여부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신설하도록 했다.
또「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취업취약계층 중 취업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례집을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서 자료를 볼 수 있다.
* 부패방지 → 청렴자료실 →부패영향평가에서 내려받기 가능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선진화된 부패예방시스템인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패영향평가를 접하는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등 모든 분들이 부패영향평가를 해당 기관에 제도화함으로써 국가행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9년 한 해 동안 제‧개정 법령 1,644개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부패유발요인 335건을 각 기관에 개선 권고하고, 이중 실제 법령에 반영된 사례 등을 모아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누구나 부패영향평가 업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례집에 11개 평가기준 별로 사례 및 개선의견을 담아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용이하게 했다.
또 올해부터 ‘소극행정’도 ‘부패’로 규정하고 당초 11개 평가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추가해 부패발생 원인을 보다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 2019년에 개선 권고한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101건, 30.1%) ▴공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67건, 20.0%)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적정한 제재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제재규정의 적정화(54건, 16.1%) 등이다.
< 평가분야(기준)별 개선권고 현황 >
평가분야(기준) |
권고수 |
평가분야(기준) |
권고수 |
||
준수 |
|
8 |
행정 절차 |
7. 접근의 용이성 |
23 |
2. 제재규정의 적정성 |
54 |
8. 공개성 |
22 |
||
3. 특혜발생 가능성 |
7 |
9. 예측 가능성 |
24 |
||
집행 |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101 |
부패 통제 |
10. 이해충돌 가능성 |
67 |
5.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17 |
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8 |
||
6. 재정누수 가능성 |
4 |
합 계 |
335 |
□ 주요 사례로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의 부실여부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신설하도록 했다.
또「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취업취약계층 중 취업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례집을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서 자료를 볼 수 있다.
* 부패방지 → 청렴자료실 →부패영향평가에서 내려받기 가능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선진화된 부패예방시스템인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패영향평가를 접하는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등 모든 분들이 부패영향평가를 해당 기관에 제도화함으로써 국가행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