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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가금농장에 대한 강화된 점검·지도 실시 중 경향신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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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적발
○ 정부는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예견하고 전국 가금류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진행했지만 부실한 방역실태를 바로잡지 못했음

동 보도내용에 대한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 입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올해 4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전업규모 가금농장(4,280호)의 소독·방역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1차 점검(4~9월) 결과 가금농장 303호에서 미흡사항 486건*을 확인하여 신속히 보완토록 하였고, 이후 2차 점검(9~10월) 시 해당 미흡농장 303호의 보완여부를 재점검하였습니다.
     * 전실, 울타리, 그물망, 농장 입구 소독시설 등
 ○ 점검 과정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된 2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일부 농장의 경우 아직 시설이 낙후된 곳이 있어 지속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개별 농장 단위에서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12월 5일부터 ‘가금농장 지자체 전담관제(약 3,740명)’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 매일 농장에 준수해야 할 중요 방역수칙들을 선정하여 문자메시지로 전국 농장주 및 관리자에게 발송하고, 전화예찰을 활용하여 농장의 인지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 동일한 내용을 지자체 전담관들에게도 전파하여 현장 확인 및 유선 전화를 통해 전담관들이 직접 자신이 맡은 농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매일 점검·지도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가금농장, 계열화 사업자, 축산 관계시설, 철새도래지 등 점검 분야별로 중앙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현장 지도 및 지자체 통보를 추진 중입니다.
 ○ 전국 가금농장(육용오리, 산란계, 메추리 등)은 기동점검반(검역본부·방역본부 합동 18명)이 매일 9개 시·도별 1개 농장씩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소독·방역 실태를 집중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 금번 발생농장이 속한 가금 계열화 사업자에 대해 합동 점검반(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을 파견하여 계열화 사업자의 계약 사육농장에 대한 방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축산시설 점검반(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환경관리원 합동 12명)은 도축장, 식용란 선별·포장업소, 거점소독시설 등 축산·방역 관계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지역 담당관 90명)은 비료 업체 운영 실태 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30명)은 철새도래지의 차량·사람 통제 및 소독 실태 점검을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수본은 철새로 인해 전국에 퍼져있는 오염원이 개별농장의 방역상 빈틈을 통해 유입되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나타나는 방역상 취약요인 등 관련 정보를 관련법령*에 따라 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또한 발생농장의 소독·방역시설 미흡,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와 농장에 출입한 축산차량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7건, 고발 14건, 수사의뢰 1건 등 엄정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중수본은 앞으로도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들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 점검하고, 위반 사례에 대한 엄격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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