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불량 레미콘사건 등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선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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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09:09
국민권익위, 불량 레미콘사건 등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선정
- 분야별로는 '건강' 30.8%로 최다, '안전' '소비자 이익' 순으로 많아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 한 해 접수된 공익신고 중 의료기기 불법 제조·유통, 불량 레미콘 제조·납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은 총 5,644건으로, ‘건강’분야 공익신고가 30.8%로 가장 많았고 ‘안전’, ‘소비자 이익’ 순으로 많았다.
□ 올해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 건강 분야는 1,739건(30.8%) ▲ 안전 분야는 1,266건(22.4%) ▲ 소비자 이익 분야는 523건(9.3%)이 접수됐다. 이 밖에 ▲ 환경 분야는 355건(6.3%) ▲ 공정경쟁 분야는 89건(1.6%)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는 28건(0.5%) ▲ 기타 1,644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접수된 내부 공익신고는 435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32건, 코로나19 관련「감염병예방법」등 위반 신고는 126건이다.
□ 국민권익위는 올해 수사·조사기관으로부터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돼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1,144건 중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2020년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1) 건강 분야에서는 ‘의료기기 불법 제조·유통사건’이 선정됐다.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인공유방)를 제조·유통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리콘 겔 인공유방에 대한 판매중지와 회수를 명령했다. 이어 성형학회,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의료기관에 해당 제품 사용 중지를 요청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2) 안전 분야에서는 ‘불량 레미콘 제조·납품사건’이 선정됐다.
레미콘 제조업체가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건설현장에 납품하고 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해당 업체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을 위반, 불법 배합프로그램을 이용해 시멘트 및 자갈의 함량을 줄인 부적합 레미콘 124만㎥(레미콘 차량 20만대, 900억 원 상당)을 수도권 아파트 등 422곳 건설현장에 납품한 혐의로 레미콘 업체 대표이사 등 임직원 16명 등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3) 소비자 이익 분야에서는 ‘가상화폐사업 빙자 유사수신행위사건’이 선정됐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돼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759억 원 상당을 불법 유사수신 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29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4) 환경 분야에서는 ‘화학물질 무단방류사건’이 선정됐다.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무허가로 위험물을 취급하고 제품 제조과정 에서 화학물질을 사용 후 이를 물로 세척해 우수관로에 바로 방류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김포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위험물 제거명령 및 고발조치, 한강유역환경청은 「화화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경기도는 「물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해당 배출시설 사용금지 및 고발조치를 했다.
(5) 공정경쟁 분야에서는 ‘제품조달 직접생산의무 위반사건’이 선정됐다.
국가와 직접생산을 조건으로 제품조달계약을 한 중소기업이 직접생산을 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처분과 6개월간 직접생산확인증명 신청제한을 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우리 사회에서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막는데 공익신고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은 총 5,644건으로, ‘건강’분야 공익신고가 30.8%로 가장 많았고 ‘안전’, ‘소비자 이익’ 순으로 많았다.
□ 올해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 건강 분야는 1,739건(30.8%) ▲ 안전 분야는 1,266건(22.4%) ▲ 소비자 이익 분야는 523건(9.3%)이 접수됐다. 이 밖에 ▲ 환경 분야는 355건(6.3%) ▲ 공정경쟁 분야는 89건(1.6%)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는 28건(0.5%) ▲ 기타 1,644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접수된 내부 공익신고는 435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32건, 코로나19 관련「감염병예방법」등 위반 신고는 126건이다.
□ 국민권익위는 올해 수사·조사기관으로부터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돼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1,144건 중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2020년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1) 건강 분야에서는 ‘의료기기 불법 제조·유통사건’이 선정됐다.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인공유방)를 제조·유통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리콘 겔 인공유방에 대한 판매중지와 회수를 명령했다. 이어 성형학회,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의료기관에 해당 제품 사용 중지를 요청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2) 안전 분야에서는 ‘불량 레미콘 제조·납품사건’이 선정됐다.
레미콘 제조업체가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건설현장에 납품하고 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해당 업체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을 위반, 불법 배합프로그램을 이용해 시멘트 및 자갈의 함량을 줄인 부적합 레미콘 124만㎥(레미콘 차량 20만대, 900억 원 상당)을 수도권 아파트 등 422곳 건설현장에 납품한 혐의로 레미콘 업체 대표이사 등 임직원 16명 등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3) 소비자 이익 분야에서는 ‘가상화폐사업 빙자 유사수신행위사건’이 선정됐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돼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759억 원 상당을 불법 유사수신 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29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4) 환경 분야에서는 ‘화학물질 무단방류사건’이 선정됐다.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무허가로 위험물을 취급하고 제품 제조과정 에서 화학물질을 사용 후 이를 물로 세척해 우수관로에 바로 방류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김포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위험물 제거명령 및 고발조치, 한강유역환경청은 「화화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경기도는 「물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해당 배출시설 사용금지 및 고발조치를 했다.
(5) 공정경쟁 분야에서는 ‘제품조달 직접생산의무 위반사건’이 선정됐다.
국가와 직접생산을 조건으로 제품조달계약을 한 중소기업이 직접생산을 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처분과 6개월간 직접생산확인증명 신청제한을 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우리 사회에서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막는데 공익신고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