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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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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만기를 '21.3.31.까지 연장하고, 매점매석행위 여부 판단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동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신기태 (044-215-277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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