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본격 시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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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18:00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4일 개정·공포된 축산법(법률 제17099호, 2020. 8. 28. 시행)에 의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 개정 축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20년 8월 28일자로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었으며,
○ 2020년 12월 30일자로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축산법 및 하위법령에 신설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주요내용>
○ (법률) 17개조 신설·개정(제42조의2~12, 제49조, 제51조~제56조)
- 인증 근거, 인증절차, 인증기관 지정, 벌칙, 과태료 등
* 부칙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무항생제축산물” 규정 삭제
○ (시행령) 5개조 신설·개정(제17조의3,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별표4)
- 인증기관 평가 위임·위탁기관, 장관권한 위임 소속기관 및 위임사무, 과태료 등
○ (시행규칙) 28개조 신설·개정(제47조의2~28, 제51조, 별표6~12, 서식48~66)
- 인증대상, 기준, 절차, 표시방법, 인증기관 지정, 사후관리, 승계, 수수료 등 세부사항
□ 축산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이관(친환경농어업법 → 축산법)
- 2017년 12월 친환경축산물을 국제기준에 맞게 “유기(Organic)”로 단일화하기로 한「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친환경축산물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의 소관 법률이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되었다.
- 이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미 제작해 놓은 포장재, 스티커 등을 소진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21년 12월말까지 무항생제축산물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② 농약 관련 인증기준 보완
- 기존에는 무항생제인증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농약이나 농약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축산물에서도 농약성분의 검출이 금지되었다.
- 앞으로는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축사 소독 및 해충 구제 등을 위해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은 사용이 가능하고, 농약 성분은 일반 축산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잔류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것은 허용된다.
③ 동물용의약품 관련 인증기준 보완
-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은 질병취약시기 외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은 계속 유지하되, 인증농가 및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불합리한 기준을 보완하였다.
- 첫째, 포유동물의 경우 이유기 전·후 질병에 가장 취약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질병취약시기를 한·육우 및 젖소는 출생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돼지는 출생후 1개월에서 5주로 확대하였고, 젖소의 경우 건유기를 추가하였다.
- 둘째,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포도당 · 아미노산 등 영양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장촉진제나 호르몬제는 치료 및 번식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기타 항생제 저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 삭제
- 사육장에 대한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축사 작업자에 대한 적절한 위생 조치, 가축 수송시 적절한 위생 조치 및 상처나 고통 최소화 등 항생제 저감 취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은 삭제하여 축산농가가 항생제 저감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⑤ 농가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인증관리 체계 유지
- (인증표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명칭, 인증마크, 인증번호 등은 소비자의 무항생제 인증에 대한 인지도 및 농가의 포장재 신규 제작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였다.
- (유효기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현행과 동일하며, 기존 인증 유효기간은 축산법 이관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 (인증관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민간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민간인증기관이 농가 등의 신청을 받아 인증을 내주는 현행 관리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미흡” 평가를 받은 인증기관에는 2회를 초과하여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이 국내 축산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 인증농가의 부담이 완화되고, 이로 인해 인증이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는 가축 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아울러,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증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인증품 판로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현황(’19년 기준) >
○ 인증건수 및 농가수 : 5,626건, 6,087호
○ 인증품 출하량 : 957천톤
○ 축종별 인증농가수 : 소고기 3,575호, 돼지고기 719호, 닭고기 733호, 오리고기 482호, 우유 195호, 계란 509호, 기타 205호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현황 >
○ 마켓컬리 홍보·할인 이벤트(8.6.∼8.20.)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홍보잡지(매거진 더_이음) 발간(봄, 여름, 가을, 겨울호)
○ 인증 농가 대상 교육·홍보 수요조사(‘20.5.) 결과에 따른 맞춤형 홍보 추진(연중)
○ 축산분야 인기 유튜버(밥굽납, 정육왕) 활용하여 유튜브 홍보(9월∼10월)
○ 풀무원 올가홀푸드 홍보·할인 이벤트(10월)
○ 이마트 온·오프라인에 유기·무항생제축산물 홍보 추진(9∼10월)
* 오프라인 매장에 무빙워크 광고 등 : 목동, 가양, 세종 및 지점 추가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