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20억 지원…1.11부터 접수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총 20억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시는 2021년 기후환경, 자원순환, 문화, 복지, 인권 등 12개 사업유형에서 공익활동을 펼칠 단체를 모집합니다. 선정된 단체는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공모 신청은 내년 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1월 6일 유튜브를 통해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는 올해 총 사업비 20억 규모의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기후환경‧자원순환, 문화, 복지, 인권 등 2021년 시민참여가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민간단체의 성장 지원과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총 20억 지원, 사업별 최대 3,000만 원, 기후환경·자원순환 등 12개 사업유형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12개 사업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할 예정이며, 1개 단체 당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12개 사업유형은 ▴기후환경·자원순환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식 함양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 ▴아동·청소년 지원 ▴시민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이주민 지원 ▴교통·안전 ▴통일·안보 ▴북한이탈주민지원 ▴문화·관광도시 ▴기타 공익사업 등이다.
■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분야 : 12개 사업유형
※ 사업유형별 사업내용은 예시이며,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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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25일 사업신청서 접수 ▸2월 중 위원회 심사 ▸3월 초 지원단체 선정
사업 신청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하며 1월 11일 오전 9시부터 1월 25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ssd.e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접수마감일(2021.1.25) 기준,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면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세무서에서 받은 고유번호증은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2월 중 심사하여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초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정단체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단체의 전문성 및 활동실적 ▴사업의 독창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21년 1월 6일 오후 2시, 유튜브로 비대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공모사업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과 예산편성 기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며,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과 단체는 누구나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다.
유튜브 주소는 1월 6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서울시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로 검색해도 된다.
한편, 2019년에는 476개 단체가 신청하여 159개 단체(경쟁률 3:1)가 선정되었으며, 2020년에는 435개 단체가 신청하여 164개 단체(경쟁률 2.6:1)가 선정된 바 있다.
■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
– 등록현황 조회☞ npas.mois.go.kr
○ 사업추진기간 : 2021년 03월 ~ 2021년 11월
○ 신청형태 : 1개 단체 1개 사업
○ 지원규모 : 사업별 3,000만 원 이하 ※의무자부담금(보조금의 5%) 별도편성
– 예시 : 보조금 3,000만 원 + 자부담 150만 원 = 총사업비 3,150만 원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 심사‧선정방법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서류 심사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년 1월 11일(월) 09시 ∼ 1월 25일(월) 18시
※ 마감일은 신청 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접수 요망(18시 이후 접수 자동차단)
– 신청방법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인터넷 접수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사업설명회 자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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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 02-2133-6562, 6559, 6563 , 서울시 홈페이지(신청서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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