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공동] 불법 수입 난방용품·선물용품 125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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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13:04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 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난방용품, 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통해 불법 및 허위표시 제품 60건 125만점을 적발,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적발은 계절적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크리스마스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11.11~ 12.11., 31일간)를 함께 실시한 결과이다.
* 온열팩, 전지, 완구, 체인형 조명기구, 전열기구 등 5개 품목 272건 272만점 대상
□ 이번 적발된 제품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다른 사업자 인증번호로 허위 표시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으로 전량 통관보류돼 국내 유입이 차단됐다.
ㅇ 겨울철 일회용 온열팩이 인증미필, 허위표시, 표시위반 등의 사유로 가장 많은 120만여점 적발됐으며, 휴대용 손난로용 전지 4만4천여점, 완구가 9천여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ㅇ 또한, 안전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제품 통관을 시도한 크리스마스 장식조명 제품도 625점 적발됐다.
ㅇ 적발된 제품들은 개선·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 대 상 :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난방용품, 선물용품 ◇ 참여세관 : 인천본부세관(인천항, 인천공항 등), 부산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 검사결과 : 272건 272만점 중 불법·허위표시 제품 60건(22.1%), 125만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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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5년간 수입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8.8%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국내반입 사전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 국표원과 관세청은 제품이 융합화되고, 온라인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적극 차단할 예정이다.
ㅇ 내년에는 조사인력의 교육 등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및 국내·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심으로 통관 단계 조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