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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대리점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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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020년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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