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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전동킥보드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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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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