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혁신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금융 지원체계가 한 단계 도약합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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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09:05
◈ 신용정보원·은행TCB社*로 구성된 TF를 통해 기술금융 대상업종, 업무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담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마련 * Tech Credit Bureau(기술신용평가사)
◈ 同가이드라인은 은행 전산개발 등을 거쳐 ’21년 1월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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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14.1월에 도입된 기술금융은 혁신성 위주 기업심사에 대한 관심 지속과 은행·TCB사의 역량 강화 등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 [☞참고1]
ㅇ (기술금융 실적) ‘20.10월말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264.6조원으로, 매년 약 40조원 이상 증가세 → 현재 전체 중기 대출의 30%* 수준
* 20.6월말 기준 (일반·특수은행 중기대출 : 약 799조원, 기술금융대출 : 약 240조원)
ㅇ (기술신용평가 현황) 현재 5개 TCB社와 자체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10개 은행이 독자 평가모형을 통해 TCB평가 실시중
< 기술신용평가기관 분류(‘20.9월말 현재) >
분류 |
소속기관 |
TCB社 |
한국기업데이터(‘14.6월), 나이스평가정보(‘14.7월), 이크레더블(‘15.4월), 나이스디앤비(‘17.2월), SCI평가정보(‘17.4월) (괄호안은 인가일) |
자체TCB은행 |
산업, 기업,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부산, 대구, 경남, 농협 |
- 기술신용평가 건수도 ‘14.7월 기술금융 본격화 이후 ’20.10월말 기준 누적 약 108만건에 이르는 등 빠른 증가세를 지속
□ 지금까지는 기술금융의 태동기로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적 성장세 유지에 집중했다면,
ㅇ 이제는 기술금융의 신뢰성·안정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을 거쳐,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여신시스템 혁신으로 유도해야할 시점
☞ 기술금융 제도의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뢰성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체계 등을 종합한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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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가이드라인 개요 |
□ (추진경과) ‘18.하반기부터 신정원을 중심으로 은행권·TCB社와 함께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관련 의견 수렴 시작
ㅇ 주기적인 TF 진행, 실무회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 (수립방향) 기술금융 업무 全과정 및 기술금융 정교화에 필요한 기준을 재정립하고, 필요한 신규 제도 및 관리체계 등을 구축
※ 가이드라인 수립 원칙 ① 기술금융 양적 활성화보다는 제도의 안정성·신뢰성 제고에 중점 ② 각종 규정을 명문화하되, 새로운 규제는 필요한 수준에서 최소화 ③ 평가기관 내·외부 검수 체계를 병행하여 기술평가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 추진 |
□ (적용대상) 기술금융 유관기관(신용정보원, 기술신용평가기관(TCB社, 은행 등))의 기술신용대출* 관련 업무
* 투자용 기술신용평가(기술평가 방식)를 통한 기술기반투자(기술금융 형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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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1] 기술금융을 위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ㅇ (조직·인력 요건 명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 수행을 위한 기술평가 전담조직 및 평가 전문인력 요건 기준 명시
* 신정법상 기업신용조회업 허가요건 준용
ㅇ (평가모형 표준화) TCB평가기관 각각 개발·운영중인 TCB평가모형을 표준화·조정*하여 평가체계의 일관성·안정성 제고
* 현재 신정원 주도로 “표준 TCB평가모형” 개발중(‘21.하반기중 완료 및 적용)
ㅇ (모형관리·운영) TCB평가모형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조직 마련 및 검증을 의무화하고, 모형 개발 및 변경 등에 관한 절차 규정
[2] 기술력과 혁신성 위주의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ㅇ (기술평가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사업화 등 기술연관성이 높은 업종·기업
① 제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중 기술연관성이 높은 업종 뿐 아니라,
② 기술기반 환경·건설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영위 기업과
③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기술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업, 현재 연구개발비 지출중인 기업 등을 폭넓게 포함
※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기업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16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환경업·건설업, 「산업발전법 시행령」상 지식서비스산업, 「통계청 콘텐츠산업특수분류 연계표」상 문화콘텐츠산업 중 기술 연관성 높은 업종, 신·재생에너지 산업 영위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 |
- 또한, 은행 내부 절차를 거쳐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기술금융 취급이 가능하도록 설계
※ 대상업종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신규평가부터 적용하고, 旣평가건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 유예를 통해 시장혼선 최소화
[3] TCB평가를 활용한 기술신용대출의 절차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
ㅇ (기술신용대출 절차) 중소기업, 금융기관(은행), TCB사, 신정원 간 업무 운영 체계 및 업무 절차*를 명확화
* (기업) 기술금융 상담 → (은행) 평가의뢰 → (TCB사) 접수 → 현장실사 → 평가 → 검수 → 발급→ (은행) 심사 → 대출 → (신정원) 정보 집중
ㅇ (평가종류) 은행이 TCB사에 평가의뢰시, 대상 기업 특성에 따라 표준·약식·간이·심층평가 등 종류별 의뢰 기준 제시
< TCB평가 종류 및 기준 >
종류 |
표준평가 대비 |
주요 의뢰기준 |
표준평가 |
- |
TCB평가기관의 최초 TCB평가 기업 등 |
약식평가 |
- 세부평가의견 |
재평가 기업 중 간이평가 미해당 기업 등 |
간이평가 |
- 세부평가의견 - 현장실사 |
대출잔액 1억원 이하 기업 중 2회 이하 간이평가 진행한 재평가 기업 등 |
심층평가 |
+ 세부평가의견 |
대규모 여신 등 표준평가보다 강화된 기술력 평가가 필요한 기업 등 |
ㅇ (현장실사) 현장실사는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생략 사유* 제한
* ① 간이평가, ② 평가의뢰일 기준 6개월 이내 유효실사가 있는 경우, ③ 기타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워 현장실사 생략이 불가피한 경우
ㅇ (내부검수) 평가결과의 적정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기관별 내부검수 체계(조직, 검수기준 등) 및 검수요건 상세화
[4] 은행·TCB사의 업무규범 및 윤리원칙 제시 |
ㅇ (평가 독립성) 기술평가의 독립성을 해치는 은행과 TCB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업무규범 제시
< 기술평가 업무규범 관련 부적절 행위 >
종류 |
내용 |
은행 |
특정 평가결과 보장 요구 및 결과 임의조정, 평가 완료 전 평가결과 사전 요청, 결과 통보 후 평가 취소 등 |
TCB사 |
특정 평가결과 보장 및 예상평가결과 사전 제공, 은행의 요구에 맞춰 특정 평가결과 제공 행위 등 |
ㅇ (이해상충방지) TCB평가기관과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술평가를 금지
[5] 은행·TCB사의 TCB평가에 대한 내·외부 품질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 TCB사 및 자체TCB평가 은행(레벨4)에 대한 내·외부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품질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부여 추진 * 「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산업부) 및 현재 TCB평가기관 운용현황 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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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체TCB평가가 가능한 은행과 그 동안 외부 품질관리 체계가 부재했던 TCB사에 대해 기술평가 품질을 주기적 통합·점검
- (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 「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술평가 반기별 심사 →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부여
* 기술평가 관련 연구경력, 기술분야 지식 등이 풍부한 5인 구성(신정원 구성 및 운영)
** 차기 기술평가품질심사 면제, 평가 우수사실 공시 및 TECH평가 심사에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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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일정 |
□ 은행별 관련 조직·평가시스템 내규화 작업 등을 완료하고, 2021년 1월부터 전면 시행
ㅇ 단, TCB사 및 은행의 평가모형에 대한 표준화 작업은 전산개발 소요 기간(6개월 이상) 등을 고려하여 ‘21년 하반기부터 도입
※ 금번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마련을 토대로, 향후 기술-신용평가 일원화를 통한 통합여신심사모형의 단계적 도입 등 여신시스템 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