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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한미군용 유류공급 관련 6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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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20. 12. 2.(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시장에서 물량과 납품지역을 배분하고 5차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지어신코리아, ㈜한진 등 6개사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교육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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