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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상반기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상반기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16일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장

 

 

1.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소 속

표시과목

전공분야

선발예정인원

(단위 : 명)

중학교

음악

피리

1

가야금

1

고등학교

음악

민요(경기)

1

작곡

1

국악이론

1

 ※ 최종합격자 임용(예정)일 : 2021. 3. 1.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자격요건 :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1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현역군인 :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전역예정증명서」또는「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가 가능함.

 다.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단,「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응시 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결 격 사 유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한 자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마. 결격자 판단 기준일 : 최종 시험 시행일


3.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전형별

시험과목

대상

날짜

시간

시험일정 공고

제1차

시험

전공필기,

전공실기

제1차 시험 응시자 전체

2021.1.20.(수)

09:00~

2021.1.12.(화) 14:00

홈페이지 행정공지

제2차

시험

수업실연,

심층면접

제1차 시험 합격자 전체

2021.1.29.(금)

09:00~

2021.1.21.(목) 17:00

홈페이지 행정공지

 ※ 응시자 예비소집은 별도로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장소를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시험일정(날짜,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구 분

일 시

장 소

제1차 시험 합격자

2021.1.21.(목) 17:00 예정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홈페이지 행정공지 공고

최종합격자

2021.2.3.(수) 17:00 예정

 ※ 단계별 합격자 발표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방문, 우편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20. 12. 22.(화) ~ 2020. 12. 29.(화)

 - 방문접수시간 : 09:00 ~ 16:00 (11:00~13:00 제외)

 ※ 12.25.(금) 및 토・일요일은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단, 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우편 접수 권장

 다. 접수장소 :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행정실

 - 주소 : 0865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8길 62

 -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하차, 마을버스 4번, 10분 소요

 - 시험안내 :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행정실 인사담당 (☎ 02-6488-3652)

 라. 지원자의 구비서류

 1) 응시원서 1부([붙임] 양식)

 2) 이력서 1부([붙임] 양식)

 3) 자기소개서 1부(A4 2매 이내/[붙임] 양식)

 4)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붙임] 양식)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양식)

 6)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붙임] 양식)(해당자에 한함)

 7)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교원취득예정증명서 원본 1부

 8)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3급 이상) 사본 1부

 ※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의 시험결과 3급 이상 인증서에 한함

 ※ 제47회(2020.6.27.) 한국사능력검정시험부터 급수 체계가 개편【(기존) 고급·중급·초급 3종 6등급 ⇒ (개편) 심화·기본 2종 6등급】되었으므로, 제47회 이후 해당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심화 3급(만점의 60% 이상) 이상 인증이 필요

 9) 주민등록 초본 1부(병역의무 이행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기재 요함)

 10) 실기시험 피아노 자유곡 1곡의 악보 1부(작곡 분야 응시자에 한함)

 11)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일 기재된 군복무 확인서) 1부(현역군인에 한함)

 12)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만 적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자에 한함

 13) 교수·학습 지도안 5부(1차 합격자에 한함, 2차 수업실연시험 전 제출)

 - 자유주제로 작성하며, 응시자의 수험번호와 성명 등 개인정보 노출 및 암시하는 표현은 기재 불가


5. 시험과목 및 유형별 출제범위 및 배점

 가. 제1차 시험 : 120점

제1차 시험 : 120점

응시

분야

시험

및 유형

출 제 범 위 및 내 용

배 점

비 고

음악

(피리)

-중학교-

[1교시]

필기

(객관식)

· 국악이론(한국음악사 포함)

- 20문항, 10점

· 서양음악이론(서양음악사 포함)

- 20문항, 10점

20

50분

[2교시]

실기

① 정악: 관악영산회상 中 삼현도드리

20

 

② 산조: 전 장단 포함

40

7분 내외

태평소 시나위

40

5분 내외

합계

120

 

음악

(가야금)

-중학교-

[1교시]

필기

(객관식)

· 국악이론(한국음악사 포함)

- 20문항, 10점

· 서양음악이론(서양음악사 포함)

- 20문항, 10점

20

50분

[2교시]

실기

① 정악: 중광지곡 中 타령

20

 

② 산조: 성금련류(전 장단 포함)

40

7분 내외

시나위

40

5분 내외

합계

120

 

음악

(민요(경기))

-고등학교-

[1교시]

필기

(객관식)

· 국악이론(한국음악사 포함)

- 20문항, 10점

· 서양음악이론(서양음악사 포함)

- 20문항, 10점

20

50분

[2교시]

실기

① 경기잡가 中 자유곡 1

40

7분 내외 응시자 본인 장구반주(좌창)

② 경기잡가 中 자유곡 2

40

7분 내외 응시자 본인 장구반주(좌창)

③ 경기민요, 서도민요 中 택 1

20

5분 내외 자유롭게 구성(입창)

합계

120

 

음악

(작곡)

-고등학교-

[1교시]

필기

(객관식)

· 국악이론(한국음악사·국악기론 포함)

- 20문항, 20점

· 서양음악이론(서양음악사·화성학 포함)

- 10문항, 20점

40

80분

[2교시]

실기

① 곡짓기 : 중주곡 1곡(24마디 내외)

40

50분

지휘 : 제시된 1곡(악보 및 음원 당일 제시)

20

10분 내외

③ 피아노 : 자유곡 1곡

※ 원서접수 시 악보 1부 제출(필수)

10

5분 내외

국악기연주 : 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 피리, 아쟁 중 산조

10

3분 내외

합계

120

 

음악

(국악이론)

-고등학교-

[1교시]

필기

(객관식)

· 국악이론(한국음악사 포함)

- 50문항, 50점

· 서양음악이론(서양음악사 포함)

- 40문항, 40점

90

120분

[2교시]

실기

① 시창(2문항) : 악보 당일 제시

10

 

국악기연주 : 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 피리, 아쟁(자유곡)

20

5분 내외

합계

120

 

 

 ※ 응시자 유의사항

 - 모든 실기 연주곡은 반주 없이 암기하여 연주(실연)

   단, 민요(경기) 연주곡 중 자유곡 1, 2(경기잡가)에 한하여 본인 장구반주 허용

 - 모든 악기는 본인 지참(쟝구 포함)

 

 ※ 제1차 시험 한국사과목은「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며, 이 경우 검정은 제1차 시험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검정으로 한정한다. (제5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의 시험결과가 3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 제47회(2020. 6. 27.(토)) 한국사능력검정시험부터 급수 체계가 개편【(기존) 고급·중급·초급 3종 6등급 ⇒ (개편) 심화·기본 2종 6등급】되었으므로, 제47회 이후 해당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심화 3급(만점의 60% 이상) 이상 인증이 필요함

 

 나. 제2차 시험 : 80점

제2차 시험 : 80점

시 험 과 목

출 제 범 위 및 내용

배 점

비 고

수업실연

◦자유주제를 토대로 한 교수․학습

지도안으로 수업실연

40

20분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교과 전문성, 인격 및 소양에 대한 심층면접

40

10분

합 계

80

 

 

 

6. 합격자의 결정

합격자의 결정

구 분

합격자의 결정

제1차 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는 필기 및 전공실기 각각의 40%이상의 득점자 필기, 실기 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한다.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한다.

최종 합격자

최종합격자는 제1차 시험의 성적과 제2차 시험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 결정한다.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 이내로 한다.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한다.

- 1순위 :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실기 성적이 높은 사람

- 3순위 : 제2차 시험의 성적이 높은 사람

- 4순위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한국사 능력 검정결과가 3급 미만인 사람, 제1차 시험 성적이 각 과목별 해당 배점의 40퍼센트 미만(과락)인 사람 및 각 시험 전형별(단계별), 과목별 미응시(결시)한 사람은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함.

필기를 제외한 모든 시험성적은 5인의 심사위원의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3인의 점수 평균을 득점으로 하고,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각 시험의 채점은 해당 시험 실시 후 당일 완료하는 것으로 함

 

7. 최종합격자의 취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 ◦ 응시 자격 제한 자 또는 임용결격자

 ◦ 시험 부정행위자 및 불공정행위자

 ◦ 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1년 2월 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 가점/가산점 부여대상이 아닌 자가 가점/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였거나 제출한 증명서류가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상이한 경우

 ◦ 최종 합격자가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미등록하였을 경우

 ◦ 병역복무중인 자 중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단, 제출자는 임용유예 가능)

 ◦ 외국 영주권자가 임용후보자 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미제출자 포함)

 

 

8. 시험 일반원칙

 ​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임용예정 직위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추후 재공고후 절차에 따라 선발)

​  ◦ 전형별(단계별) 시험에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  ◦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 제1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  ◦ 합격자 성적사정은 응시자가 기재한 응시원서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며, 만약 위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의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로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하는 자(원서접 마감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에 한합니다.

​  ◦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시험일 7일전까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합니다.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3급 미만인 자, 시험 전형별(단계별) 및 시험 과목별로 일부 또는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결시)한 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  ◦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교원수급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채용서류 청구 반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0일 이내)

 

9. 시험관련 정보공개 안내

 가. 공개 사항

 ㅇ 최종합격선(최종 합격자 공고(홈페이지) 시 포함)

 ㅇ 개인별성적(본인의 시험전형(단계)별 성적 공개,인별 석차 비공개)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

 ㅇ 개인별 답안지 열람 (본인의 답안지 열람만 가능, 필사 및 복사 불가)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

 나. 비공개 사항

 ㅇ (제1·2차) 시험 문제지, 모범 답안 및 채점 기준표, 문항별 취득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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