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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 심사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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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 심사기준 개선
입찰비용은 낮추고, 발주기관 만족도는 높이는… 일석이조 낙찰제도 마련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일반공사에 입찰자의 창의적인 방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운용 중인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 심사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선안은 지난 5월 계약된 1차 시범사업인 '국도42호선 횡성 안흥~방림1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내부검토와 업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고, 2021년 12월까지 운용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

□ 새로 마련된 심사기준은 업체 부담 경감과 발주기관 만족도 제고에 주안점을 두었다.
○ 대안제안서 작성 대상을 종전 모든 입찰자에서 2단계 심사대상자 (1단계 심사통과자)로 줄였고, 제안서 평가항목도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 이를 통하여 대안제안서를 1단계 심사통과자만 작성하게 되어 입찰자들의 대안제안서 작성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 공사특성과 목적에 맞는 평가항목을 반영할 수 없는 일반공사와 달리 발주기관이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평가항목은행을 참고하여 프로젝트 맞춤형 낙찰자 선정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반공사에서도 건설업체의 기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형 입찰의 장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입찰자들의 입찰 부담을 경감하고, 발주기관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계약제도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토목환경과 이정만 사무관(042-724-708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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