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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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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15()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여 주요 이해관계자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9.21.~11.2.)
[참조]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발표 (’20.9.9. 보도자료)
 
공청회의 청중석 의견 식순을 대체하여 법안에 대한 의견1216()까지 제출*받은 후, 기존 의견과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추가영상을 제작·게시하겠습니다.
 
* [제출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microfinance@korea.kr),
[제출내용] 기관·단체명(해당시), 성명, 전화번호, 법안에 대한 의견(관련 조항 명시)
 
<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공청회 개요 >
[일시] 20201215() 09:0011:00 (120) 다시보기 기능 지원
 
[매체] 금융위원회 온라인 홍보매체 (유튜브, 네이버블로그)
 
* 해당 매체 검색창에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온라인공청회입력
 
[발표자]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은행연합회(채권금융기관), 신용정보협회(수탁추심업자), 대부금융협회(매입추심업자), 서울대학교 이동진 교수(민법), 자본시장연구원 박창균 선임연구위원(경제·경영), 신용회복위원회(개인채무자 재기지원)
 
<첨부> 1. 「소비자신용법안 공청회 발표자료 (금융위원회)
2. 「소비자신용법안 주요 내용 (’20.9.9. 보도자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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