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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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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20. 12. 10 정부서울청사 -
  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입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우리정부의 규제혁신 대표 브랜드라 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6천억이 넘는 투자유치와 1,7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규제들이 신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의 실행방안을 담은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기업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선정한 AI, 빅데이터 등 20개 미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찾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여러부처가 얽혀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규제로드맵을 작성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의 대상분야를 확대하고 포괄적 네거티브로의 전환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제도혁신을 통해 규제 장막을 확실하게 걷어내겠습니다. 기존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조율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현장의 규제건의를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번이 6번째로 수소충전소 등 신산업 분야에서 해결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했고 조속히 정비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개선해도 일선기관에서 이를 즉시 반영하지 못해 혼선을 겪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개선조치와는 별개로 조건과 부담을 부과하는 등 숨어있는 규제가 여전하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각 부처는 규제개선 이후 집행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규제혁신의 큰 걸림돌은 공직자의 복지부동인 만큼 소속직원들의 적극행정도 다시금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은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입니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산업기반의 디지털화로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가상융합기술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국방·의료 등 핵심산업 분야에 가상융합기술을 접목해 나가고 있는 반면, 우리는 초기 단계로 문화체험 등 일부에서 활용되고 있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강점인 우수한 디지털 역량을 발판으로 가상융합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전략에 대해 논의합시다.
  정부는 가상융합기술이 문화콘텐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2021년 약 4천억원의 예산투입을 시작으로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제조·건설·의료 등 6대 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사례가 나타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디바이스 개발 및 보급, 전문기업 양성 등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오늘은 안건논의와 함께 신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4차 산업혁명위원장님과 관련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수영을 배울 때 물에 가라앉는 무서움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듯이 신산업에 활력이 넘치기 위해선 기업들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논의가 우리 신산업 기업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정세균 국무총리, 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정총리, 규제 빗장 열어 신산업에 활력을 더하다!
20개 신산업 중심 규제정비 기본계획 최초 수립! 현장건의 31건도 신속 정비!
가상융합기술(XR), 실감콘텐츠 등 걸음마 단계 넘어 산업현장 혁신까지 도약!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
 -정총리,“규제가 신산업 발전 발목잡지 않게 체계적 혁신하고, 실제 현장적용도 꼼꼼히 챙겨라”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도전·상생·선제 3원칙*, 5대 분야 20개 신산업 집중정비
   △도전 규제샌드박스 확대, 포괄적 네거티브 정착 △상생 갈등조정 체계 강화, 현장소통 채널 적극 활용 △선제 규제혁신 로드맵 확대, 로드맵 주기적 재설계
 -(제6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자율주행차 배상책임기준 마련 등 현장건의 31건 개선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
 -정총리, “초기단계인 우리 가상융합산업, 혁신적 지원으로 세계 선도국가 도약 추진” 
    △제조·건설·의료 등 6대 산업중심 활용확산 △디바이스 개발, 네트워크 고도화 등 인프라 확충    △XR 핵심·응용 기술 개발 및 XR 전문기업 육성 지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1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제1차 신산업 규제혁신 기본계획(‘21~’23)」,?「제6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 이번 회의에는 특별히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참여하여, 기술개발·인재육성·갈등관리 등 신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19.7월 개정)」에 따라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21~‘23)’을 최초로 마련하여 선도적·체계적 규제혁신을 추진합니다.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융합사회·초연결 지능사회가 도래하고 있으며, 우리 산업도 신속한 구조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先허용-後규제‘ 원칙하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선제적 규제 개선Top-down, 현장애로 해소Bottom-up 추진 등을 통해 신산업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규제혁신제도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신산업 규제혁신 제도를 발전·보완하고, ?핵심 신산업 분야를 선정·집중정비하여 규제혁신 성과와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혁신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전적 규제정비)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네거티브化를 확대하여 先허용-後규제 원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는 대상분야를 기존 5개 분야에서 7개 분야(모빌리티, R&D 추가)로 확대하고, 특례기한의 경우 기존 2+2년에서 추가연장을 허용하며, 지원조직을 정규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 체계 확산·발전방향 >
   - 규제 네거티브化는 신규규제는 법제·규제심사 시 적용여부를 집중 심사하고, 기존규제는 분야별 발굴·정비체계로 전환합니다.
 ? (상생형 규제정비)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첨예하거나, 사회·윤리적 가치가 충돌하는 분야는 갈등 수준별 조정모델을 적극 적용합니다.
   - 사회적 파급력·특성을 감안해 필요시 공감대 형성(총리 주재 회의 등)을 우선 추진하고, 갈등·지연과제는 규제혁신 회의(국조실장 주재 등)나 한걸음모델·실증특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이해·가치갈등을 조율하고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선제적 규제정비)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 부재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사전에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규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 기술발전 및 시장동향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산업의 표준·기준을 마련하는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재설계**하여 낡은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규 로드맵) AI(’20.12), 바이오헬스(’21), 자율운항선박(’21) 등 수립 예정
    ** (로드맵 재설계) 자율주행차(’21), 드론, 친환경차, VR·AR, 로봇(’22∼’23)
 ○ 5대 분야 20개 핵심 신산업(67개 과제) 선정*하여 각각의 규제특성·갈등상황에 맞는 규제혁신 제도를 적용·집중정비함으로써 한국판 뉴딜 성과가 확산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집중육성 중인 신산업 중 규제혁신 파급력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단체(전경련·대한상의 등) 의견수렴, △과기정책·행정·법제연구원 협동연구(6∼11월), △부처협의(23개) 등을 거쳐 선정
    
 ⇒ < 붙임1 >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p 8)
제6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관계부처 합동)
□ 신산업 활성화와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하기 위한 「제6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민간전문가 120여명)에서 신산업 벤처기업들의 현장애로를 접수,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그간 5차례에 걸쳐 275건을 해소하였으며, 이번은 수소충전소,
   자율주행차, 비대면 교육, 의약품 등과 관련된 현장애로 31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이번의 주요 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번의 개선 과제가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협력하여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신산업 현장애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붙임2 > 제6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p 20)
◈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과기정통부)
□ 코로나19로 비대면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포괄하는 가상융합기술*(XR)이 우리 일상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혁신을 이끌며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포괄하는 기술로 XR(eXtended Reality)로 통칭
 ○ 특히, 가상융합기술(XR)은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매개기술(인터페이스)로 디지털 전환을 촉발하는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에 정부는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발판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가상융합기술(XR) 활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3대 세부전략과 12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우리경제에서 파급효과가 큰 제조, 의료, 건설, 교육, 유통, 국방 등 6대 산업에서 ‘XR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각 산업별 XR 활용 선도 레퍼런스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21~)
< 분야별 XR 플래그십 프로젝트 예시 >
 ? 지역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XR@지역’, ‘XR 디바이스 센터’, ‘홀로그램센터’를 운영하고, XR 신기술 검증의 거점이 되도록 ‘규제자유특구’ 제도 활용을 추진하는 한편,(‘21~)
 ? 민간 투자확대를 위해 ‘21년 총 400억원 규모의 ‘XR 펀드’를 조성하고,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대상에 실감형콘텐츠를 포함하여 XR 분야 민간 투자를 가속화하겠습니다.(‘21~)
    * 뉴딜펀드 투자분야에 실감형콘텐츠 포함
 ? 또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수단으로 XR 포용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지진, 화재 등에 미리 대처하는 XR 재난안전 훈련서비스**를 개발·보급하겠습니다.(‘21~)
    * (예시) 일반인이 말하는 내용을 수어로 바꾸어 청각장애인에게 AR로 제공
   ** (예시) 코엑스 등 다중밀집시설 화재상황을 가상으로 만들어 화재대응훈련을 지원
 ? 착용하기 편하고 어지럼증을 줄이기 위한 AR 글래스 핵심부품 기술 개발부터 산업특화용 AR 글래스 완제품 개발과 실증까지 全주기를 지원하여 글래스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급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21~)
 ? 또한, XR 기업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주재료인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분야별 영상·이미지 데이터를 구축하여 활용을 지원(‘21~)하고, 국가 지식정보 검색·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집현전’에 XR 활용을 지원(‘22~)할 계획입니다.
 ? XR 서비스를 최소지연으로 활용 가능한 5G 엣지컴퓨팅*, 차세대 Wi-Fi망을 통해 초중고 현장 실감교육 등 공공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21~)
    * 데이터 처리·저장을 원격의 중앙서버(클라우드 방식)가 아닌 가까운 네트워크 종단, 기기 등 엣지(Edge)에서 수행하여 초저지연 처리를 강화(Mobile Edge Computing)
 ? XR 활용을 가로막는 분야별 10대 규제를 조기에 개선하고 가상융합경제 진흥을 뒷받침하는 기본 법제도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21)
 ? 산업별 XR 융합을 선도하는 XR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금 지원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22~)
    * 문화, 산업용(제조·의료·국방 등) XR을 개발하는 매출액 50억원 이상 기업
 ? 실시간 상호작용, 정밀한 서비스가 가능한 XR 기술 개발과 안경이 필요없는 홀로그램 기술, 오감을 구현하는 차세대 혁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21~)
 ? 기업의 인재난을 해소하기 위해 석·박사급 XR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XR스쿨’을 신설(‘22년 2개)하고,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XR 분야 창업의 산실로 권역별 ‘XR랩’(‘21년 6개)을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21~)
 ? 해외시장 개척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XR 기업과 5G 상용국 현지기업 간 XR 콘텐츠·서비스 공동제작·개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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