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카드정보 다크웹 공개에 대한 대국민 안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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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16:40
□ 지난 11.22일, 미상 해커가 某 기업에 대해 랜섬웨어 공격 후 12.3일, 다크웹*에 약 10만개의 카드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 다크웹(Dark web) : 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으로서, 익명성이 보장되고 IP 추적도 어려워 사이버상에서 범죄에 자주 이용됨
□ 이에 따라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진행경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진행경과) 금융위는 금융보안원·여신협회·신용카드사 등과 함께 공개된 카드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며, 부정결제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의 전화 또는 문자로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카드결제 승인을 차단함
※ 온라인 결제를 위한 CVV(Card Verification Value) 정보, 비밀번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오프라인 가맹점 카드결제시 IC카드 단말기 이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공개된 정보만으로 부정사용은 곤란할 것으로 예상
ㅇ 현재까지 FDS를 통한 관련 이상거래는 탐지된 바 없습니다.
□ (향후 조치 계획) 향후 다크웹에 카드정보가 추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매뉴얼에 따라 카드정보를 검증하고,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가동하여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ㅇ 그럼에도 카드정보 부정사용 사례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