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한 6일, 영등포구의 한 대형쇼핑몰에 위치한 식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일 0시부터 3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된다.
정부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판단하고,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우선,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또한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만 금지되지만, 2.5단계에서는 이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영업이 금지된다.
카페, 음식점에 대한 2.5단계 방역조치는 현행 2단계와 동일하나,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 중에서는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함께 학원의 운영도 중단된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결혼식장, 장례식당은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관중 없이 치러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①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집에 머무르며,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고, ②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을 자제하고, 특히 식사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피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③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2단계 및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중앙안전대책본부 12.6. 발표)
구분 |
2단계 |
2.5단계 |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집합금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착석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등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
▴마트‧상점‧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종합소매업) |
▴마트‧상점‧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300㎡ 이상 종합소매업) |
활동 |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
▴등교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가능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
■ 수도권 2.5단계 조치사항(중앙안전대책본부 12.6. 발표)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 ‘내 손안에 서울’ 앱으로 받아보기
▶ ‘코로나19 서울생활정보’ 한눈에 보기
▶ 내게 맞는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