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행정안전부]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생산부터 보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btn_textview.gif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개정법률」)이 12월 8일(화) 공포되고 오는 2021년 3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 노기영(044-211-221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OHP필름 A3 (레이저프린터용)100매
칠성상회
만들기대장-역대 대통령 입체 책만들기
칠성상회
대영케미컬 올뉴모닝JA M9Y 밀키베이지 카페인트 스프레이 자동차
칠성상회
그랜드카니발 성에방지커버 자동차 앞유리 커버 덮개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