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만 가구에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
정책
0
76
0
2020.12.04 15:19
20만 가구에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
- 12월 4일부터 약 20만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지급 -
-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적극 행정 -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가 12월 4일(금)부터 약 20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0월 12일 ~ 11월 30일 동안 신청받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중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확인이 완료된 20만 가구에게 12월 4일(금)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이다.
○ 오늘부터 지급되는 대상자는 지난 11월 6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지급 결정된 20만 가구이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시군구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지역 내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하였다.
○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폭넓게 발굴·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26일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증빙 서류도 대폭 간소화하였다. 아울러 신청기간도 당초 11월 6일에서 11월 30일까지 연장하였다.
* 소득·매출감소율 25% 이상→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 입증서류 간소화→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본인확인서·통장거래내역서도 인정
** 10.12~11.30일까지 신청 접수한 결과, 총 45만2069건의 신청 접수 완료
○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였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관계기관․법인․시설․단체와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와 읍면동에 두는 민관협력기구
**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등으로 위촉
-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발굴하는 한편, 소득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폭넓게 지원하였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 연장 결정, 적정성 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구성·운영
□ 4일 첫 지급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대리운전 일을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재유행시기였던 7월부터 외부활동과 대리운전 호출(콜)이 줄어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광주 서구에 사는 65세 배○○(남)씨는 지역 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활동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안내 받고 신청 접수하여 지원을 받게 되었다.
○ 재래시장에서 장사로 자녀 넷을 키우고 있는 전라남도 해남군 48세 장○○(여)씨는 코로나19로 시장을 찾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 들며 소득감소와 개인 채무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 해남군 직원의 안내를 받고 신청 접수하여 지원을 받게 되었다.
○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65세 채00씨는 식당에서 보조업무를 하면서 생활해오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중에 달성군청 직원의 가정방문을 통한 신청 안내를 받고 최종 지원을 받게 되었다.
□ 한편, 11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건에 대해서도 소득・재산 조사, 중복 확인 등을 거쳐 오는 12월 18일(금)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였다. 지급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더불어 “기존 복지 업무와 코로나19 방역 업무 병행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지급하는데 노력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일선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12월 18일 지급도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 붙임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