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설명)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으로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지원을 추진 중임[경향신문, 2020.…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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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10:30
○ 2020.12.4. 경향신문 <가습기살균제 기업들 "통합 배상 방향성 공감" 첫 공식 답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16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 협의체'가 옥시·SK케미칼·애경 등 8개 기업에 '통합 배상*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대부분의 기업은 피해자들이 요구한 '통합 배상' 방향성에 공감했음
* 가해 기업들이 사용 제품에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에 대한 배상 기금 및 정책을 공동으로 만들어 신속한 구제를 돕는 것
○ 통합 배상안을 놓고 기업과 피해자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이를 중재해야 할 정부의 움직임은 소극적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16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피해구제분담금(1250억원) 등 피해구제자금을 운용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임
- 피해구제분담금은 사용 제품에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이용되며, 특별법 개정('20.9.25 시행)으로 사업자들로부터 추가적인 분담금 징수도 가능하게 되었음
○ 피해자와 기업 간 배상 합의에 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며,
- 그간 배상 합의와 관련하여 기업 측에서 정부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지원을 요청해 온 바도 없었음
○ 다만, 기업, 피해자 등 이해관계당사자들이 배상 논의를 위하여 정부의 역할을 요청하는 경우, 소통의 장 마련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