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외교부, ‘제2회 해외안전 회의(컨퍼런스)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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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18:22
□ 외교부는 한국위기관리재단(이사장 한정국)과 공동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해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12.3.(목) 오후, 외교부 청사 1층 국민외교센터에서‘제2회 해외안전 컨퍼런스’를 대면과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ㅇ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국제개발협력 비정부기구[NGO], 해외건설협회, 보험사, 의료기관, 종교단체, 학계 등 다양한 민간 영역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이며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정부가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2018.5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시 현지에서 주헝가리대사관을 중심으로 한인 의사, 유학생, 한국기업 및 교회 등이 한마음이 되어 사고 수습과 실종자 가족 체류 등을 지원하여 위난 상황을 순조롭게 대처한바 있으며,
ㅇ 올해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한인회, 공공기관, 투자기업, 항공사, 영사협력원, 비정부기구 등 민간기관과 긴밀한 공조 하에 120여개 국가에서 5만 1천여 명의 재외국민 귀국을 지원하였다.
□ 참석자들은 코로나19가 올해 재외국민의 해외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위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영역의 자원과 역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코로나19 시대에 재외국민의 해외 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번 행사는 2021.1월「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시행을 앞두고 각 계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해외안전 분야에서 민간과 정부 간 소통과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ㅇ 외교부는 「영사조력법 시행령」에 민간과의 협력 관련 조항을 새롭게 포함시켜 영사 조력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 : 제2회 해외안전컨퍼런스 프로그램 및 행사 사진.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