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48개사로 확대해 지원키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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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15:01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48개사로 확대해 지원키로
-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5개사, 인증연장 2개사 선정 -
- 44개사에서 48개사로 확대해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열어*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및 인증연장 대상 기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심의 개최(‘20.11.19.~11.25)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오고 있다.
* (매출액 1,000억 미만 기업) 연간 50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매출액의 7% 이상
(매출액 1,000억 이상 기업) 의약품 매출액의 5% 이상
(미국·유럽 GMP 획득기업) 의약품 매출액의 3% 이상
○ 신규인증 심사는 2년마다, 인증연장 심사는 3년마다 실시하며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다섯 번째를 맞는 신규인증과 인증연장 심사는 올해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
* (신규인증) `12, `14, `16, `18, `20 (인증연장) `15, `17, `18, `19, `20
□ 이번 신규인증 심사대상 기업은 24개사였으며,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올릭스, 한국비엠아이는 인증심사를 통과해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 한편, 2017년 인증을 받은 뒤 올해 인증연장을 신청한 제넥신과 휴온스도 심사를 통과해 2023년까지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 인증만료 기업 3개사 중 1개사는 인증연장 재평가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
<제5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및 인증연장 심사결과>
신규인증 (가나다순) |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올릭스, 한국비엠아이 |
인증연장 (가나다순) |
제넥신, 휴온스 |
○ 복지부는 인증심사 통과 여부를 신청 기업에 개별 통보하고, 11월 30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개정해 모든 인증절차를 완료하였다.
□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국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신약개발 역량도 강화되고 있다”라면서,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신약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1.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요
2.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20.1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