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감염 위험도가 큰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정부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추가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중앙안전대책본부 11.29.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강도높은 서울형 방역조치 시행 ☞ 클릭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가 방역조치 사항
적용기간: 2020.12.01.(화) 00:00 ~ 12.07.(월) 24:00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류 집합금지
○ 대상시설: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류(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 조치내용: 집합금지 방역지침 의무화
2) 일반관리시설 중 방역지침 추가 의무화
○ 대상시설: 일반관리시설 2종(목욕장업, 학원(교습소 포함) 등)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목욕장업 내 사우나 한증막 시설 운영 금지
–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의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 금지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3)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조치내용: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 금지
4)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
5) 모임·행사
○ 모든 모임·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취소하도록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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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실내체육시설 중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이른바 ‘GX'(Group Exercise)류 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목욕탕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돼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2단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시설 내 온탕·냉탕 등은 운영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고시 ☞ 클릭
■ 목욕장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사우나‧한증막 모든 발한실 운영 금지
○ 이용인원 제한(시설허가·신고면적 16㎡당 1명)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공용물품 사용장소 이용자간 최소 1m 간격 유지되도록 구획 표시
○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 탈의실 내 물품보관함 한 칸 이상 간격 두어 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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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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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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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도 입시를 위한 교습 외에는 모두 금지된다.
■ 학원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①시설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② 시설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①안 ②안 중 선택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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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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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기관(문화센터 등)
관리자·운영자 수칙 |
○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 및 학력인정(학점은행제 등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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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이나 파티룸 등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 파티 등도 할 수 없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의 편의시설 역시 운영이 중단된다.
■ 숙박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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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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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주민들은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할 것과,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반영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4판)’을 개정했다(11월 25일 발표).
세부지침 자세히 보기 ☞ 클릭
개정 전 |
개정 후 |
①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② 사람과 사람 사이, 두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③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④ 아침 저녁 환기, 주기적 소독
⑤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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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두기
②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
③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④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⑤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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