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경기 용인(청미천), 전북 부안(동진강)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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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09:3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경기 용인(청미천), 전북 부안(동진강)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11월 30일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11월 25일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실시
ㅇ 한편, 충남 서산(도당천)에서 포획(11월 24일)한 야생조류 시료는 H5N8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다.
□ 경기 용인(청미천)은 지난 11월 17일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H5N8형)이 기 검출되어 항원 검출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일대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참고)를 적용 중이며,
ㅇ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추가로 검출된 전북 부안(동진강)은 신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10월 1일 이후 10건)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ㅇ “가금농가는 철새로부터 차량·사람·야생조수류 등 다양한 경로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환경부 관계자는 “철새서식지 방문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하였다.
<참고: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에 따른 방역강화조치>
1. 항원 검출지역에 대한 주요 방역조치(농식품부, 환경부)
① 항원 검출지점(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
② 검출 시군 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 금지
③ 검출 시군 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운영 중단(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
④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예찰 활동 강화
⑤ 반경 500m 내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 제한
⑥ 반경 10km 내 동물원, 동물농장 등 조류 전시·관람·보전시설 점검
2. 위험 권역*에 대한“AI 특별관리지역”지정 및 방역조치(농식품부)
* 철새도래지로부터 양쪽 3km 내 지역
①대상 철새도래지에 대한 격리·소독 강화
- 사람 출입통제 구간 확대, 소형 주차장 · 출입구에 통제 표시(띠·안내판)
- 지자체 담당관을 배치하여 출입 통제 및 소독 실태 매일 점검
②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오리, 산란계, 종계 등)에 대한 차단·소독 강화
- 가금농장(50m2 초과) 일제검사, 정기검사도 축종별 특성에 따라 강화
- 농장 점검 후 입식 허용, 방역점검, 소규모 농장 가금 구입·판매 금지
③ 축산차량(사료·분뇨·출하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GPS 단말기 운영실태 및 농장 진입 전 소독 실시 여부 점검
[자료제공 :(www.korea.kr)]